조문
제281조(자칭 무한책임사원의 책임)
① 유한책임사원이 타인에게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때에는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를 한 자에 대하여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이 그 책임의 한도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이 외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오인될 만한 행위를 한 경우, 그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외관책임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81조@source_sha()]. 유한책임사원은 원래 출자가액을 한도로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연대책임을 부담하지만(제279조), 본조는 이 책임의 한정을 깨뜨려 무한·연대책임으로 확장하는 효과를 가진다.
제1항의 요건은 ①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에 있는 자가 ② 자기를 무한책임사원이라고 오인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것, ③ 상대방이 그러한 오인으로 인하여 회사와 거래하였을 것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법령:상법/제281조@source_sha()]. 오인시키는 행위는 적극적 표시뿐 아니라 사회통념상 무한책임사원으로 오인될 만한 외관을 야기하거나 이를 방치·승인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행위와 거래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본조에 따른 책임의 효과는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이므로, 회사채무에 대하여 직접·연대·무한의 책임을 지고(제212조 참조), 책임 부담의 근거는 사원관계 자체가 아니라 외관에 대한 신뢰보호에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금반언(禁反言) 내지 표현책임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행위자가 유한책임사원에 불과하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본조의 책임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본다.
제2항은 유한책임사원이 자신의 책임 한도(출자가액)를 실제보다 더 크게 오인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즉 사원 자격은 정확히 표시하였더라도 출자가액·책임범위를 과장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81조@source_sha()]. 이 경우 행위자는 오인된 책임 한도의 범위 내에서 직접·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외관신뢰보호의 범위를 책임의 양적 측면까지 확장한 규정이다. 본조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 책임,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과 함께 상법상 외관주의(외관신뢰보호) 법리의 한 표현으로 이해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12조@source_sha()]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79조@source_sha()]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4조@source_sha()] 명의대여자의 책임
- [법령:상법/제395조@source_sha()]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와 회사의 책임
주요 판례
해당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