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13조의 규정은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 제225조의 규정은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82조@]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회사 사원의 책임 형태가 변경된 경우 그 책임의 시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준용 규정이다.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는바(합자회사의 이원적 구성), 정관 변경 등을 통하여 사원의 책임 형태가 전환되는 경우 종전의 회사채권자 보호와 사원 본인의 책임 한계 설정이 모두 문제된다. 본조는 이러한 책임 변경의 두 방향을 나누어, 각 방향에 적합한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282조@]
첫째, 유한책임사원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는 합명회사 신입사원의 책임에 관한 제213조가 준용된다. 이에 따라 새로 무한책임사원이 된 자는 그 책임 변경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대하여도 다른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상법/제213조@] 이는 책임이 가중되는 방향의 변경에 관하여 회사채권자의 신뢰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
둘째, 무한책임사원이 유한책임사원으로 된 경우에는 합명회사 퇴사원의 책임에 관한 제225조가 준용된다. 따라서 책임 변경 전에 생긴 회사채무에 관하여는 본점소재지에서 변경등기를 한 후 2년 내에는 종전의 무한책임사원과 동일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225조@] 이는 책임이 경감되는 방향의 변경에서 기존 회사채권자가 종전 신용상태를 신뢰하여 거래한 점을 보호하기 위한 제척기간적 성격의 책임 존속 규정이다.
요건상 본조의 적용 국면은 정관 변경 또는 사원 사이의 합의 등을 통한 책임 형태의 전환 그 자체이며, 신입사원 가입이나 퇴사와는 구별된다. 효과의 측면에서는 책임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후 회사채무에 대한 책임 범위가 달라지므로, 변경등기의 시기와 채무 발생 시점의 선후가 책임 확정의 핵심 표지가 된다. [법령:상법/제225조@] 본조는 합자회사의 이원적 책임구조 하에서 책임 변경의 효력을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연결조문으로 기능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13조@] (신입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25조@] (퇴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68조@] (합자회사의 의의)
- [법령:상법/제269조@] (합명회사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279조@] (유한책임사원의 책임)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