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3조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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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분을 승계하여 사원이 된다.

전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한다. 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 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사망한 경우 그 지분의 상속에 의한 승계와 공동상속인의 권리행사 방법을 규율하는 특칙이다 [법령:상법/제283조@]. 무한책임사원은 사망이 퇴사원인으로 정해져 있어 그 지분은 원칙적으로 상속되지 아니하는 반면(상법 제218조 제3호), 유한책임사원의 경우에는 회사의 인적 결합 요소가 약하고 출자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는 데 그치므로, 사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지분의 상속이 당연승계 형태로 인정된다 [법령:상법/제283조@]. 이에 따라 상속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사원지위를 그대로 취득하며, 출자의무·이익배당청구권·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사원권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법령:상법/제283조@]. 이는 합명회사 사원의 사망을 퇴사원인으로 규정한 일반원칙(상법 제269조에 의한 제218조 제3호 준용)에 대한 명문의 예외로서, 유한책임사원의 자본단체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83조@].

제2항은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대비한 권리행사 단일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83조@]. 지분은 공동상속인에게 준공유 또는 공동소유 형태로 귀속되지만, 회사의 사무처리상 사원권의 분할적 행사를 허용하면 의결권 행사·통지의 수령 등에서 혼란이 발생하므로, 공동상속인은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법령:상법/제283조@]. 이는 주식의 공유에 관한 상법 제333조 제2항이 권리행사자 1인의 지정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취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사원권을 단일하게 행사하도록 하는 권리행사자 지정주의를 채택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83조@]. 권리행사자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회사가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한 통지 또는 최고는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회사 측의 통지 부담을 경감하고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283조@]. 다만 이는 회사가 행하는 수동적 의사표시에 관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측에서 능동적으로 사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권리행사자 지정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283조@]. 본조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관으로 유한책임사원의 사망 역시 퇴사원인으로 정하거나 상속의 효과를 달리 규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8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18조@] —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원인(사망 포함)
  • [법령:상법/제269조@] — 합자회사에 대한 합명회사 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285조@] — 유한책임사원의 퇴사
  • [법령:상법/제333조@] — 주식의 공유와 권리행사자 1인 지정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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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8:30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