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5조 해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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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①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전원이 퇴사한 때에는 해산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은 전원의 동의로 새로 유한책임사원 또는 무한책임사원을 가입시켜서 회사를 계속할 수 있다.

③ 제213조와 제229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합자회사는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이라는 두 종류의 사원으로 구성되는 이원적 인적회사이므로, 어느 한 종류의 사원이 전원 퇴사하여 사원의 이원적 구성이 깨지면 회사의 본질적 요소가 결여되어 당연히 해산사유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285조@source_sha()]. 본조 제1항은 이러한 이원적 구성요건의 상실을 합자회사 고유의 법정 해산사유로 규정하여, 일반 해산사유(상법 제227조의 준용)와 구별되는 합자회사 특유의 해산원인을 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85조@source_sha()]. 제2항은 회사의 해산에도 불구하고 잔존사원 전원의 동의로 결여된 종류의 사원을 새로 가입시킴으로써 회사의 계속(繼續)을 인정하여, 회사 실체의 유지를 가능하게 한다 [법령:상법/제285조@source_sha()]. 이때 회사의 계속은 잔존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며, 새로 가입하는 사원이 유한책임사원인지 무한책임사원인지는 결여된 사원 종류에 따라 결정된다 [법령:상법/제285조@source_sha()]. 제3항이 준용하는 상법 제213조는 회사의 계속에 반대한 사원의 지위에 관한 규율을, 상법 제229조 제3항은 회사 계속의 등기에 관한 규율을 각각 가져오는 것으로서, 합자회사의 계속에도 합명회사의 계속에 관한 절차적·실체적 규율이 동일하게 적용됨을 명백히 한다 [법령:상법/제285조@source_sha()]. 따라서 회사 계속의 효력 발생 및 제3자 대항을 위해서는 그에 따른 변경등기를 요한다 [법령:상법/제285조@source_sha()] [법령:상법/제229조@source_sha()]. 본조는 합자회사의 인적·이원적 구성이라는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사원 구성의 일시적 결여가 곧바로 청산으로 이어지는 가혹한 결과를 회피할 수 있도록 회사 존속의 길을 열어둔 데에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285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13조@source_sha()] — 회사 계속에 반대한 사원의 지위
  • [법령:상법/제227조@source_sha()] — 합명회사의 해산사유(합자회사에 일반적으로 준용)
  • [법령:상법/제229조@source_sha()] — 회사의 계속 및 등기
  • [법령:상법/제268조@source_sha()] — 합자회사의 정의(무한·유한책임사원의 이원적 구성)
  • [법령:상법/제269조@source_sha()] — 합명회사 규정의 합자회사에의 준용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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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8: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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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