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사원은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개정 상법으로 신설된 유한책임회사 제도의 설립 절차에 관한 출발점 규정으로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사원이 반드시 정관을 작성하여야 함을 선언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1@]. 정관 작성의 주체는 “사원”이며, 이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도록 정한 주식회사(상법 제288조)와 달리 장차 회사의 구성원이 될 자가 직접 설립의 기초를 마련하도록 한 점에서 인적회사적 성격을 반영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1@]. 정관 작성은 단순한 임의적 절차가 아니라 회사 설립의 필수 전제로서, 이를 결한 설립행위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다 [법령:상법/제287조의1@]. 본조에서 말하는 “사원”은 1인 이상이면 족하며, 합명회사·합자회사와 달리 1인 설립이 허용되는 점이 유한책임회사의 특징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1@]. 정관에는 후속 조문(상법 제287조의3)에서 정하는 절대적 기재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사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1@]. 정관은 회사의 근본규칙으로서 회사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이 되며, 사원 간의 내부관계와 대외적 법률관계의 출발점이 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1@]. 본조의 법적 성격은 강행규정으로 이해되므로, 정관 없는 설립등기는 무효사유가 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1@]. 유한책임회사의 설립행위는 정관 작성·출자의 이행·설립등기의 3단계로 진행되며, 본조는 그중 첫 번째 단계인 정관 작성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1@].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7조의2@]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을 정하는 후속 규정)
- [법령:상법/제287조의3@] (정관의 효력발생 요건 등 관련 규정)
- [법령:상법/제287조의5@] (설립등기에 관한 규정)
- [법령:상법/제288조@] (주식회사 정관 작성의 주체로서 발기인을 정한 비교 규정)
- [법령:상법/제179조@] (합명회사 정관 작성에 관한 규정으로 인적회사 비교)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