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10 업무집행자와 유한책임회사 간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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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업무집행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법」 제12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10@].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가 회사와 자기거래(自己去來)를 하는 경우의 절차적 요건을 규율한다. 업무집행자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으므로(상법 제287조의19),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경우 회사와 이익이 상충될 위험이 구조적으로 내재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19@]. 이러한 이해상반의 위험을 통제하기 위하여 본조는 거래의 효력 요건으로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를 요구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10@]. 여기서 "다른 사원"이란 거래의 당사자인 업무집행자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사원을 의미하며, 결의 정족수는 두수(頭數) 과반수로 해석되고, 거래 전에 사전 승인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후문은 자기계약·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민법」 제124조의 적용을 배제한다 [법령:민법/제124조@]. 이는 본조에서 요구하는 사원 결의가 민법상 본인의 허락에 갈음하는 특별규정으로 기능함을 명시한 것으로, 사원 과반수 결의를 거친 자기거래는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본조는 합명회사의 사원의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 제199조 및 주식회사의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 제398조와 입법 취지를 같이하나, 유한책임회사의 인적 결합성을 고려하여 이사회가 아닌 사원의 결의를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상법/제199조@] [법령:상법/제398조@]. 본조에 위반하여 사원 결의 없이 이루어진 자기거래의 사법상 효력에 관하여는,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상대적 무효설이 통설적으로 원용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99조@] (합명회사 사원의 자기거래)
  • [법령:상법/제287조의19@]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의 권한)
  • [법령:상법/제398조@] (주식회사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법령:민법/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유사 규정인 상법 제398조(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판례 법리가 본조의 해석에 참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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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9:3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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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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