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에 관하여는 제205조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소(訴)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16@]
핵심 의의
본 조는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에 대한 권한상실 선고 제도를 규정하여, 합명회사 사원의 업무집행권한 상실에 관한 제205조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16@]. 유한책임회사는 인적회사적 성격을 가지면서도 사원의 유한책임을 인정하는 회사형태로서, 업무집행자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현저히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다른 사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그 권한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05조@]. 이는 정관 변경이나 사원 총의에 의한 해임이 곤란한 경우에도 사법적 통제를 통해 부적격 업무집행자를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줌으로써, 회사 운영의 건전성과 다른 사원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권한상실 선고의 사유는 준용규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함에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에 위반한 행위"로 한정되며, 단순한 의견 차이나 경영 판단상의 불일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령:상법/제205조@]. 권한상실 선고는 형성판결로서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업무집행권한이 상실되며, 그 등기 역시 요구된다. 제2항은 권한상실의 소의 관할을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으로 전속관할로 정하여, 회사 관련 분쟁의 집중 처리와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16@]. 전속관할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합의로 다른 법원에 관할을 부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관할위반의 문제가 발생한다. 본 조의 권한상실 선고가 확정되더라도 사원 지위 자체가 박탈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집행자로서의 권한만이 상실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05조@] (합명회사 사원의 권한상실선고 — 준용 원조문)
- [법령:상법/제287조의12@]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의 선임)
- [법령:상법/제287조의15@] (업무집행자의 의무)
- [법령:상법/제287조의17@] (정관변경)
- [법령:상법/제206조@] (합명회사 권한상실선고의 효과 — 간접 관련)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준용되는 제205조의 해석론은 합명회사 사원의 권한상실선고에 관한 판례 법리를 참조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