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한책임회사가 사원(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또는 사원이 유한책임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유한책임회사를 대표할 사원이 없을 때에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할 사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20@].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와 그 사원(업무집행자 포함) 사이에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회사를 대표할 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를 규율하는 절차적 특칙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20@]. 통상의 경우 유한책임회사는 업무집행자가 대표하나(상법 제287조의19), 그 업무집행자 본인이 소송의 상대방이 되거나 회사를 대표할 적격자가 없는 때에는 자기소송(自己訴訟)의 외관이 발생하여 이해충돌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해충돌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이 적정하게 대변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조는 대표할 사원이 없는 경우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강제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20@]. 적용요건은 ① 회사와 사원(업무집행자 포함) 사이의 소제기, ② 회사를 대표할 사원의 부존재, ③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에 의한 선정의 세 가지로 정리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20@]. 여기서 "사원"에는 사원이 아닌 업무집행자도 포함되므로(괄호 규정), 외부에서 선임된 업무집행자가 소송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도 본조가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20@]. 결의의 정족수는 "다른 사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소송 상대방인 당해 사원은 의결권 행사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되며, 이는 이해관계 있는 사원의 의결권 배제 법리의 일환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20@]. 본조의 결의에 의해 선정된 대표자는 당해 소송에 한정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을 가지는 특별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법령:상법/제287조의20@]. 본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대표자 없이 수행된 소송행위는 대표권 흠결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20@].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7조의19@]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의 권한 및 회사대표
- [법령:상법/제394조@] 이사와 회사 간의 소에 관한 대표 (주식회사의 병행 규정)
- [법령:상법/제211조@] 합명회사와 사원 간의 소에 관한 대표 (인적회사의 병행 규정)
- [법령:상법/제287조의22@]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대표소송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적용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다만 유사한 취지의 주식회사 제394조 및 합명회사 제211조에 관한 판례 법리가 해석상 참고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