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24 퇴사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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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원의 퇴사 원인에 관하여는 제218조를 준용한다.[법령:상법/제287조의24@]

핵심 의의

본 조문은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에 관하여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인 상법 제218조를 준용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법령:상법/제287조의24@]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의 개성이 중시되는 인적 결합의 성격을 가지면서도 사원이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는 회사로서, 사원의 지위 변동에 관하여는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의 법리를 차용하는 입법적 결단이 이루어진 것이다.[법령:상법/제287조의24@] 준용되는 제218조는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총사원의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제명 등을 퇴사 원인으로 규정하므로, 유한책임회사 사원에게도 동일한 사유가 그대로 적용된다.[법령:상법/제218조@] 다만 유한책임회사는 사원이 직접 업무집행을 담당하지 않을 수 있고 지분의 양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등 합명회사와 구조적 차이가 있으므로, 준용 과정에서 유한책임회사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상 조정이 필요하다.[법령:상법/제287조의24@] 퇴사는 회사의 존속을 전제로 특정 사원의 지위가 절대적으로 소멸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회사 자체가 소멸하는 해산과 구별된다.[법령:상법/제287조의24@] 본 조의 준용에 따라 사원이 퇴사하는 경우 지분환급 등 후속 법률관계는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별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법령:상법/제287조의24@]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18조@] (합명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 — 정관 사유, 총사원의 동의, 사망, 성년후견개시, 파산, 제명)
  • [법령:상법/제287조의25@] (지분의 환급 등 퇴사에 따른 후속 법률관계)
  • [법령:상법/제287조의2@] (유한책임회사의 의의 및 통칙)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보고된 바 없다.[법령:상법/제287조의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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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21:0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