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사원의 지분을 압류한 채권자가 그 사원을 퇴사시키는 경우에는 제224조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28@].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채권자가 해당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합명회사에 관한 제224조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28@].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지분은 그 자체로 환가가 곤란한 특성이 있으므로, 압류채권자가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하여 만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원의 퇴사를 청구하고 그에 따른 지분환급금에 대하여 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본조의 취지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28@]. 준용되는 제224조에 따르면 압류채권자는 영업연도 말에 사원을 퇴사시킬 수 있고, 6개월 전에 회사와 그 사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24조@]. 다만 사원이 변제를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위 예고는 그 효력을 잃으며, 이는 채무자인 사원에게 퇴사를 면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24조@]. 본조의 퇴사권은 압류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되는 형성권적 성격을 가지며, 예고기간의 경과로 사원은 당연히 퇴사하게 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28@][법령:상법/제224조@]. 퇴사가 효력을 발생하면 해당 사원은 제287조의29에 따른 지분환급청구권을 취득하고, 압류채권자는 이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게 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29@]. 본조는 유한책임회사의 폐쇄성·인적 결합성으로 인하여 지분의 양도가 제한되는 점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집행권 확보와 회사·사원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도모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28@][법령:상법/제287조의8@].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24조@] (지분압류채권자에 의한 퇴사청구 — 합명회사)
- [법령:상법/제287조의25@]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퇴사 사유)
- [법령:상법/제287조의29@] (퇴사 사원의 지분환급)
- [법령:상법/제287조의8@] (지분의 양도 제한)
- [법령:상법/제269조@] (합자회사에의 준용)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