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29 퇴사 사원의 지분 환급과 채권자의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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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287조의29는 유한책임회사의 퇴사 사원에 대한 지분 환급과 관련하여 회사 채권자에게 이의제기권을 부여하고, 그 절차에 관하여 합명회사 채권자 이의절차 규정을 준용하는 조항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29@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퇴사에 따른 지분환급이 회사 재산의 사외유출을 초래하여 채권자의 책임재산을 잠식할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채권자보호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29@source_sha].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이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회사재산만이 책임재산을 구성하므로, 출자의 환급에 해당하는 지분환급은 자본충실 내지 잉여금분배규제와 동일한 차원에서 통제될 필요가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29@source_sha].

제1항은 환급금액이 제287조의37에 따른 잉여금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에게 이의제기권이 발생함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29@source_sha]. 따라서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환급에 대해서는 본조에 의한 이의절차가 개입할 여지가 없고, 잉여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채권자보호절차가 발동되는 구조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29@source_sha]. 이는 잉여금분배 규제(제287조의37)와 채권자 이의절차가 결합하여 유한책임회사의 자본유지 기능을 수행함을 보여준다 [법령:상법/제287조의29@source_sha].

제2항 본문은 제232조를 준용하여, 회사가 일정 기간 이상 공고·최고를 하고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담보제공 또는 신탁회사 신탁을 통하여 보호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29@source_sha] [법령:상법/제232조@source_sha]. 다만 제2항 단서는 지분환급으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제232조 제3항의 준용을 배제하므로, 이러한 경우 변제·담보제공 등의 조치 없이도 환급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29@source_sha] [법령:상법/제232조@source_sha].

본조는 퇴사 사원과 회사 사이의 환급청구권 관계를 규율하는 실체규정인 제287조의28 등과 결합하여, 환급의 실행 단계에서 채권자보호라는 외부적 통제를 부가하는 절차규정의 성격을 가진다 [법령:상법/제287조의29@source_sha]. 따라서 본조 소정의 이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초과 환급은 자본유지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회사 및 관련 사원의 책임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29@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32조@source_sha] (회사채권자의 이의)
  • [법령:상법/제287조의28@source_sha] (퇴사 사원 지분의 환급)
  • [법령:상법/제287조의37@source_sha] (잉여금의 분배)

주요 판례

(현재까지 본조에 관하여 확인된 대법원 판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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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21: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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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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