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3 설립 시의 출자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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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사원은 정관의 작성 후 설립등기를 하는 때까지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출자를 전부 이행하여야 한다.

현물출자를 하는 사원은 납입기일에 지체 없이 유한책임회사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교부하여야 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목적물과 그 이행시기 및 방법을 규율하여, 설립 단계에서 회사재산의 확실한 형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제1항은 출자의 목적을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으로 한정하고 신용출자·노무출자를 명문으로 금지함으로써,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에게 허용되는 신용·노무출자(상법 제222조)와 본질적으로 구별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 이는 사원 전원이 유한책임만을 부담하는 회사형태에서 책임재산이 곧 회사채권자의 유일한 담보가 된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적 결단으로, 자본충실 원칙의 한 표현이다. 제2항은 정관 작성 후 설립등기 시까지 출자의 전부이행을 요구하여, 분할납입을 허용하는 입법례와 달리 전액납입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자의 일부만 이행한 상태로는 설립등기를 할 수 없으며, 이행이 완료된 후에야 비로소 회사 성립의 실체적 요건이 충족된다. 제3항은 현물출자의 이행방법을 구체화하여, 단순한 인도뿐 아니라 등기·등록 등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까지 납입기일에 모두 마칠 것을 요구한다. 이는 회사가 성립과 동시에 출자목적물에 관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도록 하여, 권리이전의 미완성으로 인한 책임재산의 불확실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이다. 한편 본조는 현물출자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 등 별도의 평가절차를 두지 않은 점에서 주식회사(상법 제299조 등)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사원 간의 인적 신뢰를 기초로 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조합적 성격을 반영한 것이다. 결국 본조는 인적회사의 유연성과 물적회사의 책임재산 확보 요청을 절충한 유한책임회사 제도의 핵심적 기초규정이라 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7조의2@] (정관의 작성)
  • [법령:상법/제287조의5@] (설립의 등기)
  • [법령:상법/제287조의7@] (사원의 책임)
  • [법령:상법/제222조@] (합명회사 사원의 출자)
  • [법령:상법/제295조@]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299조@] (현물출자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
  • [법령:상법/제548조@] (유한회사 출자의 이행)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공간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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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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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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