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34 자본금의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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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사원이 출자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을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으로 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4@].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산정 기준을 명시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34@].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사원이 실제로 출자한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그대로 자본금을 구성하며, 별도의 액면금액이나 발행가액 개념을 두지 않는다 [법령:상법/제287조의34@]. 이는 주식회사가 발행주식의 액면총액 또는 무액면주식의 자본금 계상액을 기준으로 자본금을 산정하는 것(상법 제451조)과 구분되는 유한책임회사의 고유한 자본 구성 방식이다 [법령:상법/제451조@].

유한책임회사는 인적회사적 요소와 물적회사적 요소가 결합된 회사형태로, 사원의 유한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재산의 기준점으로서 자본금 개념이 필요한 한편, 출자가액 자체를 자본금으로 의제함으로써 자본금 산정 절차를 단순화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4@]. 출자의 목적물은 금전에 한정되지 않고 "그 밖의 재산"도 포함되므로 현물출자가 허용되며, 그 가액 평가가 자본금 산정의 전제가 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4@]. 다만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출자 객체는 금전 또는 재산으로 제한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4@].

자본금은 회사채권자 보호를 위한 책임재산의 기준이 되므로, 본조에 따라 산정된 자본금에 관하여는 자본금 감소 절차(상법 제287조의36) 및 잉여금 분배의 한도(상법 제287조의37) 등 자본충실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6@] [법령:상법/제287조의37@]. 따라서 본조는 단순한 자본금 정의 규정에 그치지 않고,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보호 법리 전반의 출발점이 되는 기준 조문으로 기능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4@].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7조의4@] (설립 시의 출자)
  • [법령:상법/제287조의35@] (자본금의 증가)
  • [법령:상법/제287조의36@] (자본금의 감소)
  • [법령:상법/제287조의37@] (잉여금의 분배)
  • [법령:상법/제451조@] (자본금)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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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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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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