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35 자본금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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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유한책임회사는 정관 변경의 방법으로 자본금을 감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232조를 준용한다. 다만,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의 자본금 감소 절차에 관한 특칙이다.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사원의 출자가액의 합계를 자본금으로 하므로(상법 제287조의35 제1항의 전제로서, 정관 변경을 자본금 감소의 방식으로 규정함), 자본금을 감소하려면 정관의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5@]. 유한책임회사의 정관 변경은 총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원칙이므로(상법상 합명회사 규정의 준용 구조), 자본금 감소는 사원 전원의 의사 합치를 통한 정관 변경이라는 형식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특별결의 및 채권자보호절차)와는 그 의사결정 방식이 구별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5@].

제2항 본문은 합명회사의 자본감소에 관한 채권자보호절차 규정인 제232조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5@]. 이에 따라 유한책임회사가 자본금을 감소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본금 감소의 결의가 있은 날부터 일정 기간 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별로 최고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출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담보제공 또는 신탁회사에 상당한 재산을 신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32조@]. 이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출자가액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함에 따라(상법 제287조의7) 회사 재산이 채권자의 유일한 책임재산이 되므로, 자본금 감소가 채권자의 이익을 해할 위험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7@].

제2항 단서는 감소 후의 자본금의 액이 순자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5@]. 이는 자본금 감소 후에도 회사의 순자산이 자본금을 상회하여 채권자의 책임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지 아니하는 경우, 즉 명목적·형식적 감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의 실익이 없음을 입법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35@]. 따라서 결손 보전을 위한 명목적 감자와 같이 순자산을 사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는 유형의 자본금 감소는 정관 변경만으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35@].

자본금 감소의 효력은 정관 변경의 효력 발생 시 또는 채권자보호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료된 때에 발생하며, 변경등기 사항인 자본금의 액에 변동이 생기므로 변경등기를 요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35@].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32조@] (회사채권자의 이의) — 본조 제2항이 준용하는 채권자보호절차의 기본 규정.
  • [법령:상법/제287조의7@] (사원의 책임) —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가액 한도 책임 원칙.
  • [법령:상법/제287조의36@] (준용규정) — 유한책임회사에 대한 다른 규정의 준용 구조.
  • [법령:상법/제438조@] (자본금 감소의 결의) — 비교법적으로 주식회사의 자본금 감소 의사결정과의 차이점 참조.
  • [법령:상법/제439조@] (자본금 감소의 방법, 절차) — 주식회사 자본금 감소 시 채권자보호절차와의 비교.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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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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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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