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한책임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상법 제287조의4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사항을 등기함으로써 성립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4@]. 등기사항으로는 제179조 제1호·제2호·제5호의 사항 및 지점 소재지, 제180조 제3호의 사항, 자본금의 액, 업무집행자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 명칭·주소·법인등록번호), 대표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 그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정관상 공고방법, 공동대표에 관한 규정이 포함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4@]. 지점 설치 시에는 제181조를, 본점·지점 이전 시에는 제182조를 각각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4@].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본점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하며, 업무집행자의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및 그 변경·취소는 본점이 있는 곳의 등기소에 등기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4@].
핵심 의의
본조는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도입된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등기 사항과 변경등기 절차를 규정하여, 회사의 성립시기와 공시범위를 명확히 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4@]. 유한책임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의 설립등기를 통하여 비로소 법인격을 취득하므로, 본조 제1항의 등기는 단순한 대항요건이 아니라 회사 성립의 창설적 효력을 갖는 효력요건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4@]. 등기사항 중 자본금의 액(제3호)과 업무집행자에 관한 사항(제4호·제5호·제7호)은 사원의 유한책임 및 업무집행 권한의 외관을 거래상대방에게 공시하는 핵심적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4@]. 특히 대표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 그 외 업무집행자의 주소는 등기사항에서 제외함으로써(제4호 단서), 대표권 공시에 집중하고 일반 업무집행자의 사생활을 일정 부분 보호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4@]. 제2항·제3항은 합명회사에 관한 제181조(지점 설치 등기)와 제182조(본점·지점 이전 등기)를 준용하여, 인적회사형 등기 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4@]. 제4항의 변경등기 기간(2주일)은 본점 소재지에 한정되며, 2024년 9월 20일 개정으로 지점 소재지에서의 변경등기 의무가 폐지되어 등기실무상의 부담이 경감되었다 [법령:상법/제287조의4@]. 제5항은 업무집행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관할을 본점 소재지 등기소로 일원화하여, 가처분의 공시 및 효력 발생을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4@]. 등기 해태 시에는 상법상 과태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며, 미등기 사항에 대해서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이 제한된다(상법 제37조 참조) [법령:상법/제287조의4@].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79조@] — 합명회사 정관 절대적 기재사항 (제1호·제2호·제5호 준용)
- [법령:상법/제180조@] — 합명회사 설립등기 사항 (제3호 준용)
- [법령:상법/제181조@] — 지점 설치의 등기 (제2항에서 준용)
- [법령:상법/제182조@] — 본점·지점 이전의 등기 (제3항에서 준용)
- [법령:상법/제37조@] — 등기의 효력 (선의의 제3자 대항요건)
- [법령:상법/제287조의2@] — 유한책임회사의 정관
- [법령:상법/제287조의3@] — 유한책임회사의 정관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287조의5@] — 업무집행자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