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이 해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241조를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41@].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 사원에 의한 해산청구권의 근거를 규정하면서, 그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 합명회사에 관한 제241조를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41@]. 준용되는 제241조에 따르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사원은 법원에 회사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형성의 소의 성질을 가진다 [법령:상법/제241조@].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에 빠져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또는 사원 간 불화·대립으로 회사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등 회사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산청구는 사원의 단독행위로 가능하며, 다수결이나 다른 사원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사원의 최후적·소수자 보호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유한책임회사가 인적회사적 성격과 물적회사적 성격을 겸유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조는 사원 간 신뢰관계의 파탄이라는 인적회사적 측면에서 사원에게 출자 회수 및 회사관계 종료의 길을 열어준 것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41@]. 해산판결이 확정되면 회사는 해산하고 청산절차로 이행하며, 청산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 규정이 적용된다. 본조의 준용에 의하여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해산청구권과 그 요건·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규율되는 결과가 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41@][법령:상법/제24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41조@] (해산청구) — 본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원조항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사원의 해산청구권을 규정한다.
- [법령:상법/제287조의38@] (해산사유) — 유한책임회사의 일반적 해산사유를 규정한다.
- [법령:상법/제287조의42@] (청산) — 해산 후의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 [법령:상법/제520조@] (해산청구) — 주식회사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해산청구권에 관한 규정으로 비교 참조된다.
주요 판례
본조 또는 준용되는 제241조의 유한책임회사 해산청구와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는 현재 확인되지 아니한다. 합명회사·합자회사에 관한 제241조의 해석례가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해산청구에도 사실상 동일한 기준으로 원용될 수 있을 것이나, 본 항목에서는 특정 판례를 인용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41@][법령:상법/제2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