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한책임회사의 청산(淸算)에 관하여는 제245조, 제246조, 제251조부터 제257조까지 및 제259조부터 제26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44@].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가 해산한 후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한 청산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독자적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합명회사의 임의청산을 제외한 법정청산 관련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형식을 취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44@]. 준용되는 제245조는 해산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회사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는 청산중 회사의 법인격 존속 원칙을 정하고, 제246조는 청산인의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245조@] [법령:상법/제246조@]. 제251조부터 제257조까지는 청산인의 선임·해임, 직무권한, 업무집행 방법, 청산인의 의무 등 청산 사무의 집행체계를 정한다 [법령:상법/제251조@] [법령:상법/제252조@] [법령:상법/제253조@] [법령:상법/제254조@] [법령:상법/제255조@] [법령:상법/제256조@] [법령:상법/제257조@]. 제259조부터 제267조까지는 채권신고의 최고, 변제, 잔여재산의 분배, 청산종결의 등기와 장부·서류의 보존 등 청산의 종국적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법령:상법/제259조@] [법령:상법/제260조@] [법령:상법/제261조@] [법령:상법/제262조@] [법령:상법/제263조@] [법령:상법/제264조@] [법령:상법/제265조@] [법령:상법/제266조@] [법령:상법/제267조@]. 합명회사의 임의청산에 관한 제247조부터 제250조까지 및 제258조는 준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바, 이는 유한책임회사의 채권자 보호 필요성에 비추어 사원 자치에 의한 임의청산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법정청산만을 인정하는 입법적 결단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44@]. 따라서 유한책임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합병·분할·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본조에 따른 법정청산절차를 거쳐야 하며, 청산이 종결되기까지 회사의 법인격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법령:상법/제245조@]. 청산인은 현존 사무의 종결, 채권의 추심과 채무의 변제, 재산의 환가처분 및 잔여재산의 분배를 그 직무로 하며, 잔여재산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사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분배된다 [법령:상법/제254조@] [법령:상법/제26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45조@] 청산중의 회사의 능력
- [법령:상법/제246조@] 청산인의 등기
- [법령:상법/제251조@] 청산인
- [법령:상법/제252조@] 청산인의 해임
- [법령:상법/제253조@] 청산인의 신고
- [법령:상법/제254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 [법령:상법/제255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 [법령:상법/제256조@] 영업의 양도
- [법령:상법/제257조@] 청산인과 회사와의 관계
- [법령:상법/제259조@] 채무의 변제
- [법령:상법/제260조@] 잔여재산의 분배
- [법령:상법/제261조@] 청산인의 사임·해임
- [법령:상법/제262조@] 청산인의 직무·권한
- [법령:상법/제263조@] 청산인의 회사대표
- [법령:상법/제264조@] 청산종결의 등기
- [법령:상법/제265조@]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266조@] 장부, 서류의 보존
- [법령:상법/제267조@] 회사의 계속과 청산종결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