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의 무효와 취소에 관하여는 제184조부터 제19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4조 중 "사원"은 "사원 및 업무집행자"로 본다 [법령:상법/제287조의5@].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의 하자에 관한 독자적 규율을 두지 아니하고, 합명회사의 설립의 무효·취소에 관한 제184조 내지 제194조를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5@]. 이에 따라 유한책임회사의 설립무효는 그 사원에 한하여, 설립취소는 그 취소권 있는 자에 한하여 회사성립의 날로부터 2년 내에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184조@]. 다만 본조 후단은 제184조의 준용에 있어 원고적격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여, 사원뿐 아니라 업무집행자도 설립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5@]. 이는 유한책임회사가 사원 외에 업무집행자를 별도로 두어 회사의 업무를 집행·대표하는 구조(제287조의12 이하)를 채택한 점을 반영하여, 회사 운영의 핵심 주체에게 설립의 하자를 다툴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12@]. 준용되는 제185조 내지 제194조에 따라 설립무효·취소의 소의 관할, 소의 병합심리, 하자 보완에 의한 청구기각, 원고 패소시 손해배상책임, 판결의 대세효 및 소급효 제한, 회사의 계속 등에 관한 합명회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184조@]. 특히 설립무효·취소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미치지만 판결확정 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 간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회사 법리에 의한 거래안전이 보장된다 [법령:상법/제184조@]. 본조는 유한책임회사가 인적회사적 요소와 물적회사적 요소를 겸유함에도 설립하자에 관하여는 합명회사형 규율을 채택하였음을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5@].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84조@] 합명회사 설립의 무효·취소
- [법령:상법/제185조@] 채권자에 의한 설립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186조@] 설립무효·취소의 소의 관할
- [법령:상법/제187조@] 소제기의 공고
- [법령:상법/제188조@] 소의 병합심리
- [법령:상법/제189조@] 하자의 보완 등과 청구의 기각
- [법령:상법/제190조@] 판결의 효력
- [법령:상법/제191조@] 패소원고의 책임
- [법령:상법/제192조@] 설립무효·취소의 등기
- [법령:상법/제193조@] 설립무효·취소판결의 효과
- [법령:상법/제194조@] 회사의 계속
- [법령:상법/제287조의12@] 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