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87조의7(지분의 양도)
①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은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그에 관한 사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 조는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에 관한 원칙적 제한과 그 완화 규정을 정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7@source_sha()]. 유한책임회사는 인적 결합이 강한 조합적 성격을 가지므로, 사원의 변동이 회사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지분 양도에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7@source_sha()]. 제1항은 사원 지분 양도의 원칙적 제한으로서, 동의의 대상은 양도사원 외의 ‘다른 사원’이며 그 동의는 명시적·묵시적 형태를 불문하나 전원의 동의를 요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7@source_sha()]. 제2항은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사원, 즉 비업무집행사원의 지분 양도에 관하여 요건을 완화한 규정으로, 업무집행사원 전원의 동의만으로 양도가 가능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7@source_sha()]. 이는 비업무집행사원의 변동은 회사 경영에 직접적 영향을 덜 미친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적 배려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7@source_sha()]. 다만 업무집행사원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사원 전원의 동의가 요구되어 제1항의 원칙으로 회귀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7@source_sha()]. 제3항은 본 조의 동의 요건이 임의규정임을 명시하여, 정관 자치에 따라 양도 요건을 가중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7@source_sha()]. 따라서 정관으로 사원 전원의 동의 요건을 단순 다수결로 완화하거나, 반대로 양도를 전면 금지하는 등의 정함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7@source_sha()]. 동의 없이 이루어진 지분 양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이 없으며, 양수인은 사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7@source_sha()]. 본 조는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 제한 법리와 구조적 유사성을 가지면서도, 업무집행사원과 비업무집행사원의 구분을 도입하여 유한책임회사의 특성을 반영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7@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97조@source_sha()] (합명회사 사원의 지분 양도)
- [법령:상법/제287조의2@source_sha()] (유한책임회사의 정관 작성)
- [법령:상법/제287조의12@source_sha()] (업무집행자)
- [법령:상법/제287조의15@source_sha()] (자기지분의 취득금지)
- [법령:상법/제287조의23@source_sha()] (사원의 가입)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