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7조의8 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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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287조의8(유한책임회사에 의한 지분양수의 금지)

① 유한책임회사는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할 수 없다.

② 유한책임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 지분은 취득한 때에 소멸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가 자기지분을 양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어떠한 사유로든 자기지분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분이 취득시점에 당연히 소멸하도록 규정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8@]. 이는 사원의 출자가 회사 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책임재산을 구성하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조적 특성상, 회사가 자신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출자환급과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여 자본충실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차단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주식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이 일정한 요건 하에 허용되는 것(상법 제341조)과 달리, 유한책임회사에서는 인적회사적 성격이 가미되어 있어 자기지분의 보유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본조의 특색이 있다.

제1항은 양수 자체를 금지하는 행위규제로서, 이에 위반한 양수계약은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8@]. 양수의 원인이 매매·교환·증여 등 어떠한 형태인지를 불문하며, 지분의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 양수도 금지된다. 제2항은 합병·상속·담보권 실행 등 양수 이외의 사유로 회사가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를 규율하는 보완규정으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양수금지를 우회할 수 없도록 취득과 동시에 지분이 법률상 당연히 소멸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8@]. 따라서 회사는 취득한 지분에 대하여 사원권을 행사할 수 없고, 처분 또한 불가능하다.

지분 소멸의 효과로서 해당 지분에 상응하는 출자가액만큼 회사의 자본금이 감소하게 되며, 이때 채권자보호절차 등 자본금 감소에 관한 규정(상법 제287조의36)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36@]. 또한 잔존 사원들의 지분 비율이 상대적으로 변동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본조는 사원이 퇴사하는 경우의 지분환급(상법 제287조의28) 및 지분의 양도제한(상법 제287조의8 이하)과 결합하여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구성과 자본 구조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기능을 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28@].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7조의2@]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 [법령:상법/제287조의8@] (지분의 양도)
  • [법령:상법/제287조의28@] (퇴사 사원의 지분환급)
  • [법령:상법/제287조의36@] (자본금의 감소)
  • [법령:상법/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주요 판례

본조에 관한 직접적인 대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공간된 것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자기주식 취득 금지의 강행규정성 및 위반 시 효력에 관한 주식회사 관련 판례(예: 자기주식 취득 약정의 무효 법리)가 본조의 해석에 참고자료로 원용될 수 있으나, 유한책임회사의 인적회사적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해석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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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0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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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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