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업무집행자는 사원 전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營業部類)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며,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ㆍ이사 또는 집행임원이 되지 못한다.
② 업무집행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를 한 경우에는 제19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유한책임회사 업무집행자에 대한 경업피지의무(競業避止義務)를 규정하여, 업무집행자가 회사의 영업기회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으로 전용하거나 동종영업을 영위하는 경쟁회사의 기관이 되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차단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9@]. 제1항은 두 가지 금지 유형을 규율하는바, 첫째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는 이른바 자기거래형 경업이고, 둘째는 같은 종류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업무집행자ㆍ이사 또는 집행임원에 취임하는 겸직형 경업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9@]. 금지 해제의 요건으로 합명회사 사원의 경업금지(제198조)와 동일하게 「사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함으로써, 인적회사적 색채가 강한 유한책임회사의 구조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9@].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란 회사가 정관상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영업의 범주에 속하여 회사와 시장에서 경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 거래를 의미하며, 1회적 거래라도 거래의 종류ㆍ규모에 비추어 경쟁성이 인정되면 본조의 적용대상이 된다 [법령:상법/제287조의9@]. 겸직금지 부분은 거래의 실제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취임」 자체로 의무위반이 성립하는 추상적 위험범적 구성을 취하고 있어, 사전적·구조적 충돌을 차단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287조의9@].
제2항은 위반의 효과로 합명회사 사원의 경업금지 위반에 관한 제198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준용하여, 회사의 개입권(귀속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그리고 단기의 권리행사기간을 적용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9@] [법령:상법/제198조@]. 즉 위반거래가 업무집행자의 계산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회사는 이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3자의 계산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업무집행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다른 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행사하고 거래가 있은 날 또는 안 날부터 법정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법령:상법/제198조@]. 다만 본조는 거래상대방에 대한 효력 자체를 부인하지 아니하므로, 위반거래의 사법상 효력은 거래상대방의 보호 견지에서 유효함을 전제로 회사 내부의 손익 귀속만을 조정하는 구조이다 [법령:상법/제287조의9@] [법령:상법/제198조@]. 이로써 본조는 업무집행자의 충실의무를 구체화하는 동시에, 사원 전원의 동의에 의한 사적 자치적 면제 가능성을 열어 두어 폐쇄적 인적 결합체로서 유한책임회사의 운영 유연성을 함께 보장한다 [법령:상법/제287조의9@].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198조@] — 합명회사 사원의 경업금지(개입권ㆍ손해배상ㆍ권리행사기간), 본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
- [법령:상법/제287조의10@] — 업무집행자 등의 자기거래 제한.
- [법령:상법/제287조의11@] — 업무집행자의 직무대행자 권한.
- [법령:상법/제397조@] — 주식회사 이사의 경업금지(대비되는 입법례).
- [법령:상법/제17조@] —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상법 총칙상의 일반원리).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함. 합명회사 사원의 경업금지(제198조) 및 주식회사 이사의 경업금지(제397조)에 관한 판례 법리가 해석론상 참고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