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88조 발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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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88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 설립에 있어 발기인(發起人)의 정관 작성을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여, 발기인을 주식회사 설립의 주체로 명문화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88조@]. 발기인은 형식적으로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를 의미하며,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의 기획자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정관상 발기인으로 표시된 자에게 발기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된다 [법령:상법/제289조@]. 발기인의 정관 작성은 설립행위의 출발점을 이루는 행위로서, 정관은 회사의 근본규칙이자 설립 절차 전반의 기준이 된다 [법령:상법/제289조@]. 본조에서 정관 작성이 발기인의 행위로 규정된 결과, 정관 작성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는 설립 과정에 사실상 관여하였더라도 발기인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이로써 발기인 자격의 외형적·형식적 확정이 이루어진다 [법령:상법/제289조@]. 발기인의 수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1인 이상이면 족하며, 1인 회사의 설립도 본조의 해석상 허용된다 [법령:상법/제288조@]. 발기인은 정관 작성 이후 주식의 인수·납입·기관 구성 등 설립 절차 전반을 주도하며,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는 발기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법령:상법/제321조@][법령:상법/제322조@]. 따라서 본조는 단순히 정관 작성 의무를 정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발기인의 지위 발생 시점과 설립 주체를 확정하는 근거 규정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법령:상법/제288조@]. 또한 본조는 주식회사 설립 방식인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어느 방식이든 발기인의 정관 작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295조@][법령:상법/제30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292조@] (정관의 효력발생)
  • [법령:상법/제293조@] (발기인의 주식인수)
  • [법령:상법/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301조@] (모집설립의 경우의 창립총회)
  • [법령:상법/제321조@]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
  • [법령:상법/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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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1 23: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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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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