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회사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은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면 발기인 전원의 동의로 이를 정한다. (1) 주식의 종류와 수, (2) 액면주식의 경우에 액면 이상의 주식을 발행할 때에는 그 수와 금액, (3) 무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법령:상법/제291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에 관한 일정 사항에 대하여 정관에 의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 정함이 없는 경우 발기인 전원의 동의라는 가중된 의사결정 방식을 보충적으로 요구한다 [법령:상법/제291조@{{source_sha}}]. 결정대상은 주식의 종류와 수, 액면주식의 액면초과발행 시 그 수와 금액, 무액면주식의 발행가액 및 자본금 계상액에 한정되며, 이는 자본구성의 골격을 이루는 핵심사항으로서 회사의 출자구조와 자본금의 크기를 직접 좌우한다 [법령:상법/제291조@{{source_sha}}]. 결정방식의 측면에서 '정관 우선·발기인 전원동의 보충'이라는 이원적 구조를 취함으로써, 설립단계의 특수성을 반영하면서도 자본충실 및 출자자 간 형평을 도모한다 [법령:상법/제291조@{{source_sha}}].
특히 액면주식의 액면초과발행 사항을 결정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액면을 초과하는 발행가액 부분이 자본준비금으로 적립되어 자본충실 원칙과 직결되기 때문이며, 이로써 설립 시 자본준비금의 형성 근거를 명확히 한다 [법령:상법/제291조@{{source_sha}}].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액면 개념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발행가액 자체와 그중 자본금으로 계상할 금액을 별도로 결정하도록 하여, 자본금과 자본준비금의 구분을 발행단계에서 확정하도록 한다 [법령:상법/제291조@{{source_sha}}]. 본조는 강행규정으로서 정관 또는 발기인 전원동의에 의한 결정을 결한 주식발행은 설립절차상 하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그 효력은 설립등기 전후의 단계에 따라 설립무효의 소(상법 제328조) 등을 통하여 다투어진다 [법령:상법/제328조@{{source_sha}}]. 결정의 주체와 시기에 비추어 본조는 정관 작성 후 주식인수 절차 이전 단계에서 적용됨이 원칙이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291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9조@{{source_sha}}]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290조@{{source_sha}}] (변태설립사항)
- [법령:상법/제293조@{{source_sha}}] (발기인의 주식인수)
- [법령:상법/제295조@{{source_sha}}]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305조@{{source_sha}}] (주식에 대한 납입)
- [법령:상법/제329조@{{source_sha}}] (자본금의 구성 및 액면주식·무액면주식)
- [법령:상법/제451조@{{source_sha}}] (자본금)
- [법령:상법/제459조@{{source_sha}}] (자본준비금)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