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각 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9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발기설립 단계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주식을 인수함에 있어 그 의사표시의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하는 규정이다. 발기인의 주식인수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자본 형성의 출발점이 되며, 인수의 법적 효과가 중대하므로 의사의 명확성과 증거의 보전을 위하여 요식행위로 규율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93조@]. 서면주의는 인수의 주체·주식의 종류와 수·인수가액 등 주요 사항을 명확히 확정하게 함으로써 후일의 분쟁을 예방하고, 회사 채권자 및 다른 주주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본조에서 요구하는 서면은 발기인 전원의 동의에 의하여 작성되는 정관 또는 별도의 주식인수증 형태가 될 수 있으며, 발기인 각자가 자신이 인수할 주식을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293조@].
요건으로는 첫째, 인수의 주체가 발기인일 것, 둘째, 인수의 의사표시가 서면의 방식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293조@]. 효과 면에서, 서면에 의한 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발기인은 인수한 주식에 관하여 인수가액의 납입의무를 부담하며(상법 제295조 참조), 회사 성립과 동시에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 다만 본조에 따른 서면성을 결여한 인수의 의사표시는 그 효력이 부정되거나 회사 설립절차의 흠결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설립등기 전 단계에서 발기인의 의사표시 방식에 관한 엄격한 준수가 요구된다 [법령:상법/제293조@]. 본조는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청약서에 의한 청약을 요구하는 상법 제302조와 대비되어,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형식적 요건을 구분짓는 기능을 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8조@] (발기인)
- [법령:상법/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320조@] (주식인수의 무효 주장, 취소의 제한)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과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