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294조는 1995년 12월 29일 법률 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294조@].
핵심 의의
본 조는 현행 상법전에서 효력을 상실한 삭제 조문으로, 독자적인 규범적 의미를 가지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94조@]. 1995년 12월 29일 상법 개정에 의하여 삭제되었으므로, 그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본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법령:상법/제294조@]. 다만 조문 번호의 체계적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조문 자체는 “삭제”라는 표시와 함께 법전상 형식적으로 존치되어 있다 [법령:상법/제294조@]. 삭제 전 본조가 규율하던 사항은 개정 상법의 다른 조문 또는 인접 규정의 해석을 통하여 처리되며, 삭제 조문의 연혁적 의의는 개정 이유와 입법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 현재의 법적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94조@]. 따라서 본조를 근거로 한 권리·의무의 주장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삭제 시점 이전의 사실관계에 한하여 구법(舊法)으로서의 효력이 문제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법령:상법/제294조@]. 본조의 해석론은 현행법 해석상의 의미보다는 회사법 발전사의 맥락에서 다루어진다 [법령:상법/제29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4조@] — 본조(삭제, 1995.12.29.)
- [법령:상법/제293조@] — 직전 조문
- [법령:상법/제295조@] — 직후 조문
주요 판례
본 조문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삭제된 후 직접 적용된 사례가 보고되어 있지 아니하며, 현재까지 확인되는 관련 판례는 없다 [법령:상법/제2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