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296조(발기설립의 경우의 임원선임)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발기인의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의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
[법령:상법/제296조@]
핵심 의의
본조는 발기설립(發起設立) 방식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회사의 최초 임원인 이사와 감사를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선임하는지를 규율한다 [법령:상법/제296조@]. 발기설립은 발기인이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하는 설립 방식으로, 모집설립과 달리 창립총회를 거치지 아니하므로 임원 선임 절차 또한 발기인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법령:상법/제296조@].
제1항은 임원 선임의 시기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정한다. 시기적 요건으로, 제295조에 따른 주식인수가액의 전액 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이 완료될 것이 전제되며, 그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발기인이 「지체 없이」 임원을 선임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상법/제296조@]. 절차적 요건으로, 임원 선임은 발기인 「의결권의 과반수」에 의하여야 하므로, 두수(頭數)가 아니라 인수주식 수에 따른 의결권을 기초로 한 다수결로 결정된다 [법령:상법/제296조@].
제2항은 발기인의 의결권 산정 방식을 규정하여, 발기인이 가지는 의결권은 그 인수주식 1주에 대하여 1개로 한다는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한다 [법령:상법/제296조@]. 이는 성립 후 주주의 의결권 원칙(제369조 제1항)과 동일한 비례원칙을 발기인 단계에서 미리 관철한 것으로, 인수한 출자 규모에 상응하는 지배적 영향력을 부여하려는 취지이다 [법령:상법/제296조@]. 본조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는 곧이어 제298조에 따른 설립경과의 조사·보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본조의 임원선임은 설립 절차의 다음 단계로 이행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에 해당한다 [법령:상법/제29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5조@] —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297조@] — 발기인의 임원선임의 통지(또는 의사록 작성 관련)
- [법령:상법/제298조@] —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 [법령:상법/제312조@] — 모집설립의 경우 창립총회에서의 임원선임
- [법령:상법/제369조@] — 의결권(1주 1의결권 원칙)
주요 판례
(본조와 직접 관련된 공간(公刊) 판례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