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와 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ㆍ현물출자자 또는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제1항의 조사ㆍ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③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조사ㆍ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 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사항을 정한 때에는 이사는 이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99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298조@source_sha()]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회사 설립절차의 마지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설립경과의 적법성 조사·보고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서, 설립 과정에 관여한 발기인의 행위에 대한 사후적 자기검증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규정이다. 제1항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기인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설립행위 전반에 대한 적법성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법령:상법/제298조@source_sha()]. 여기서 조사의 대상은 정관의 작성, 주식의 인수와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변태설립사항의 실현 등 설립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포함하며, 보고의 상대방은 발기설립의 경우 발기인이 된다.
제2항은 조사·보고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하는 결격사유를 정한 것으로,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자기검증의 폐단이 우려되므로 조사·보고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법령:상법/제298조@source_sha()]. 제3항은 이사·감사 전원이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조사·보고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공증인으로 하여금 이를 갈음하도록 하는 보충적 규정으로서, 조사·보고 절차가 형해화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이다 [법령:상법/제298조@source_sha()].
제4항은 정관으로 제290조 각호의 변태설립사항(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발기인보수 등)을 정한 때에는 이사가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의무화한다 [법령:상법/제298조@source_sha()]. 이는 변태설립사항이 회사재산 형성에 미치는 위험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중립적 제3자에 의한 엄격한 검증을 요구한 것이다. 다만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 등으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검사인 선임청구의무가 면제된다 [법령:상법/제298조@source_sha()]. 본조의 조사·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부실하게 이행한 이사·감사는 상법 제31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0조@source_sha()] — 변태설립사항
- [법령:상법/제295조@source_sha()] —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299조@source_sha()] — 검사인의 조사·보고
- [법령:상법/제299조의2@source_sha()] — 현물출자 등의 증명
- [법령:상법/제300조@source_sha()] — 법원의 변경처분
- [법령:상법/제310조@source_sha()] —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 [법령:상법/제313조@source_sha()] — 이사·감사의 손해배상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제공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