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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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299조는 발기설립 시 변태설립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대한 검사인의 조사·보고 절차를 규율한다. 제1항은 검사인이 제290조 각 호의 사항(변태설립사항)과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을 조사하여 법원에 보고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299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 즉 ① 재산총액이 자본금의 5분의 1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소액 현물출자, ② 거래소 시세 있는 유가증권으로서 정관 가격이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보고 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299조@]. 제3항은 검사인의 조사보고서 작성 후 지체 없이 그 등본을 각 발기인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하며, 제4항은 보고서에 사실과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 발기인이 법원에 설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299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 설립 단계에서 자본충실의 원칙을 절차적으로 담보하기 위한 법원 관여 장치이다. 변태설립사항(제290조)은 발기인의 특별이익, 현물출자, 재산인수, 설립비용 등 회사재산의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그 적정성을 외부적·중립적 기관인 검사인이 조사하고 법원이 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90조@] [법령:상법/제299조@]. 제2항의 적용제외는 2011년 회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규제완화 조항으로, 출자목적물의 가액평가에 객관성·신뢰성이 담보되는 경우(소액, 시세 있는 유가증권 등)까지 일률적으로 법원 조사를 강제할 실익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법령:상법/제299조@]. 제3항의 등본 교부는 발기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려 절차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를 전제로 제4항의 설명서 제출권이 의미를 갖는다 [법령:상법/제299조@]. 설명서는 검사인의 보고에 다툼이 있는 경우 법원이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발기인 측 자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지만, 그 자체로 법원의 변경처분을 강제하는 효력은 없고, 변경처분의 근거는 제300조에 의한다 [법령:상법/제300조@]. 검사인의 조사·보고는 발기설립 절차에 한정되며, 모집설립의 경우에는 제310조의 별도 절차가 적용된다 [법령:상법/제310조@]. 따라서 본조는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통제장치로서 제298조의 이사·감사 조사와 함께 회사 설립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이중적 검증 구조를 이룬다 [법령:상법/제298조@] [법령:상법/제299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0조@] — 변태설립사항(검사인 조사 대상)
  • [법령:상법/제295조@] —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298조@] —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 [법령:상법/제299조의2@] — 현물출자 등의 증명
  • [법령:상법/제300조@] — 법원의 변경처분
  • [법령:상법/제310조@] — 모집설립 시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주요 판례

(제출된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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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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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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