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99조의1 현물출자 등의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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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상법 제299조의1은 변태설립사항 및 현물출자 이행에 관한 검사인의 조사를 공증인의 조사·보고 또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법령:상법/제299조의1@]. 구체적으로, 제290조 제1호(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그 수령자) 및 제4호(회사가 부담할 설립비용과 발기인이 받을 보수액)에 관한 사항은 공증인의 조사·보고로, 제290조 제2호(현물출자에 관한 사항)·제3호(재산인수에 관한 사항) 및 제295조에 따른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사항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각각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법령:상법/제299조의1@]. 이 경우 공증인 또는 감정인은 그 조사 또는 감정의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법령:상법/제299조의1@].

핵심 의의

본조는 1998년 개정 상법이 도입한 검사인 조사절차의 대체수단을 정한 규정으로서,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사후적 통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회사설립의 신속성과 비용 효율을 도모하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법령:상법/제299조의1@]. 제299조 제1항이 정하는 검사인의 조사는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을 통한 공적 통제절차이나, 본조는 그 통제기능을 전문성과 공신력이 인정되는 공증인 또는 공인된 감정인에게 이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경직성을 완화한다[법령:상법/제299조의1@]. 다만 대체의 범위는 조문 자체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어, 사항별로 대체 주체가 달라진다. 즉 발기인의 특별이익·설립비용·보수(제290조 제1호·제4호)와 같이 인적·재산적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은 공증인의 조사·보고에, 현물출자·재산인수(제290조 제2호·제3호) 및 현물출자의 이행(제295조)과 같이 재산의 가액평가가 핵심이 되는 사항은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에 각각 대응시키고 있다[법령:상법/제299조의1@]. 공증인 또는 감정인이 그 결과를 법원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사적 전문가에 의한 조사라 하더라도 종국적 판단주체인 법원의 통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이다[법령:상법/제299조의1@]. 따라서 본조에 따른 조사·감정은 검사인 조사와 동등한 법적 효과를 가지며, 그 결과 보고는 법원의 변태설립사항 변경처분(제300조)의 기초자료가 된다[법령:상법/제300조@]. 본조는 회사설립단계에 한정하여 적용되며, 신주발행에서의 현물출자 검사절차에는 제422조의 별도 규율이 적용된다[법령:상법/제422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법령:상법/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 [법령:상법/제300조@] (법원의 변경처분)
  • [법령:상법/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 [법령:상법/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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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0:02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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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