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조 일방적 상행위
조문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법령:상법/제3조@]
핵심 의의
상법 제3조는 이른바 "일방적 상행위"에 관한 규정으로서, 거래의 일방 당사자에게만 상행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거래 전체에 대하여 상법을 적용하도록 정한다 [법령:상법/제3조@]. 이는 상행위 개념을 매개로 상법의 적용 범위를 획정하는 본법의 체계 속에서, 거래 당사자 일부가 비상인이라는 이유로 상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거래의 법률관계가 분열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통일적 적용 원칙을 선언한 것이다. 상법 제46조 각 호의 기본적 상행위와 제47조의 보조적 상행위는 모두 본조의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인의 영업을 위한 행위가 상대방인 비상인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 거래 전체에 본법이 적용된다 [법령:상법/제46조@] [법령:상법/제47조@].
본조의 적용 효과는 거래 관계 전반에 미친다. 즉 일방적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비상인 측 당사자에 대해서도 상사시효(제64조), 상사법정이율(제54조), 상사유치권(제58조),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연대성(제57조) 등 본법상의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64조@] [법령:상법/제54조@] [법령:상법/제57조@] [법령:상법/제58조@]. 다만 본조는 어디까지나 상법의 적용 여부에 관한 규정이므로, 상법이 특정 규정의 적용 대상을 "상인 간의" 또는 "쌍방적 상행위"로 명문상 한정하는 경우에는 본조에 의하여 그 적용이 확장되지 아니한다. 예컨대 상사매매에 관한 제67조 이하의 규정 및 상사유치권 중 제58조의 일부 요건은 쌍방적 상행위를 전제로 하므로 본조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 [법령:상법/제67조@]. 결국 본조는 상법의 통일적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규정의 문언상 쌍방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제한된다는 해석론으로 귀결된다.
또한 본조에서 말하는 "당사자"는 거래의 주체를 의미하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일방 당사자가 되는 경우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성이 인정되더라도 본조에 의하여 전원에 대하여 본법이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적 이해이다. 이는 상법 제3조가 "전원"이라는 문언을 사용하여 거래에 관여한 모든 당사자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점에 근거한다 [법령:상법/제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46조@] (기본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47조@] (보조적 상행위)
- [법령:상법/제54조@] (상사법정이율)
- [법령:상법/제57조@] (다수채무자간 또는 채무자와 보증인의 연대)
- [법령:상법/제58조@] (상사유치권)
- [법령:상법/제64조@] (상사시효)
- [법령:상법/제67조@]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