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00조는 회사 설립 과정에서 변태설립사항에 관한 법원의 변경처분을 규율한다. 제1항은 법원이 검사인·공증인의 조사보고서 또는 감정인의 감정결과와 발기인의 설명서를 심사하여 제290조의 변태설립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변경하여 각 발기인에게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00조@]. 제2항은 그 변경에 불복하는 발기인에게 주식인수 취소권을 부여하고, 이 경우 정관을 변경하여 설립절차를 속행할 수 있도록 한다 [법령:상법/제300조@]. 제3항은 법원의 통고가 있은 후 2주 내에 주식인수를 취소한 발기인이 없으면 정관이 통고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의제한다 [법령:상법/제300조@].
핵심 의의
본조는 변태설립사항(현물출자, 재산인수, 발기인의 특별이익, 설립비용 등)에 대한 사후적 사법심사 장치로서, 자본충실의 원칙과 설립절차의 신속성을 조화시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290조@] [법령:상법/제300조@]. 제299조에 따른 검사인 등의 조사보고가 회사설립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절차적 기초라면, 제300조는 그 결과 부당성이 확인된 경우 법원에 능동적 변경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잠재적 설립무효 사유를 사전에 시정한다 [법령:상법/제299조@] [법령:상법/제300조@]. 변경처분의 대상은 제290조 각호의 변태설립사항에 한정되며, 법원은 이를 삭제·감액하는 등 발기인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형태로 행사함이 통상이다 [법령:상법/제290조@] [법령:상법/제300조@]. 제2항의 인수취소권은 정관자치에 대한 사법적 개입에 대응하여 발기인의 출자의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그 행사 기간은 통고일로부터 2주로 제한된다 [법령:상법/제300조@]. 제3항의 정관변경 의제는 2주의 불행사 기간을 경과시킴으로써 별도의 정관변경 절차 없이 설립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통고된 변경내용이 정관 원시규정을 갈음하게 된다 [법령:상법/제300조@]. 다만 잔존 발기인이 인수취소 후에도 설립을 속행하려면 정관 변경과 함께 자본충실 요건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인수취소된 주식에 대한 추가 인수 등의 조치가 수반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300조@] [법령:상법/제295조@]. 본조는 모집설립 시에는 제310조·제314조를 통해 준용·대응되며,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을 통틀어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통일적 사법통제를 구성한다 [법령:상법/제310조@] [법령:상법/제31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법령:상법/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299조@] (검사인의 조사, 보고)
- [법령:상법/제299조의2@] (현물출자 등의 증명)
- [법령:상법/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 [법령:상법/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주요 판례
(관련 대법원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