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주식인수를 청약한 자는 발기인이 배정한 주식의 수에 따라서 인수가액을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상법/제30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설립 단계에서 모집설립 절차에 따라 주식인수의 청약을 한 자가 발기인의 배정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되는 납입의무의 근거를 규정한다 [법령:상화/제303조@]. 모집설립에서 주식인수계약은 청약자의 청약과 발기인의 배정이라는 두 단계의 의사표시 합치를 통하여 성립하며, 배정 시점에 청약자는 비로소 주식인수인의 지위를 취득한다 [법령:상법/제302조@]. 인수가액 납입의무는 배정된 주식의 수를 단위로 산정되므로, 청약 수량을 초과하는 배정이 있더라도 청약자는 배정된 수량 전체에 대하여 납입의무를 부담한다 [법령:상법/제303조@]. 납입의무의 이행은 발기인이 정한 납입장소에서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납입금보관자의 증명에 의하여 그 이행 여부가 공시된다 [법령:상법/제305조@][법령:상법/제318조@]. 인수가액에 미달하는 일부 납입이나 상계에 의한 납입소멸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본조의 의무는 전액납입주의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305조@][법령:상법/제421조@].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인수인에 대하여는 실권절차에 의한 권리상실이 예정되어 있어, 본조의 의무는 단순한 채권적 의무를 넘어 회사설립의 확실성을 담보하는 단체법적 의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법령:상법/제307조@]. 또한 발기인은 회사성립 후 인수가액 납입의 흠결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그 미납분에 대한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본조의 의무는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과 상호 보완관계에 있다 [법령:상법/제321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 [법령:상법/제305조@] 주식에 대한 납입
- [법령:상법/제307조@] 주식인수인 등의 실권절차
- [법령:상법/제318조@] 납입금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 [법령:상법/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 [법령:상법/제421조@] 주식에 대한 납입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