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①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각 주식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② 전항의 납입은 주식청약서에 기재한 납입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29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모집설립의 경우 주식인수가 완료된 후 발기인이 주식인수인으로부터 인수가액 전액의 납입을 받아야 한다는 자본충실 원칙의 구체적 실현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05조@]. 제1항은 "지체없이" 및 "전액 납입"을 요구함으로써, 회사설립 단계에서 부분납입이나 분할납입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일시에 납입가액 전부가 회사재산으로 확보될 것을 강제한다 [법령:상법/제305조@]. 이는 발기설립에서 발기인의 인수가액 전액 납입의무를 정한 제295조제1항과 짝을 이루어 회사 성립 전 자본금 실재(實在) 확보를 도모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295조@]. 제2항은 납입장소를 주식청약서에 기재된 곳으로 한정하여 납입의 객관성·공시성을 담보하고, 이는 주식청약서의 법정기재사항에 관한 제302조제2항과 연결된다 [법령:상법/제305조@] [법령:상법/제302조@]. 제3항은 제295조제2항을 준용하여 납입금 보관자 및 보관금액에 관한 증명·반환 제한 법리를 모집설립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납입금보관자는 증명한 보관금액에 대하여 납입이 부실하거나 그 금액의 반환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 [법령:상법/제295조@] [법령:상법/제318조@]. 본조 위반의 납입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여 효력이 부정되거나 발기인·이사의 인수담보책임·납입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며 [법령:상법/제321조@], 가장납입의 경우에도 일단 납입의 효력은 인정되지만 그 회수행위 자체가 별도의 위법성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본충실 규범의 실효성이 문제된다. 따라서 본조는 단순한 절차규정이 아니라 회사설립의 적법성과 자본금 실재성 심사의 기준이 되는 강행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305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5조@] (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302조@] (주식인수의 청약, 주식청약서의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303조@] (주식인수인의 의무)
- [법령:상법/제306조@] (납입금 보관자의 변경)
- [법령:상법/제318조@] (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 [법령:상법/제321조@]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