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창립총회는 모집설립의 절차에서 주식인수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설립 중의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회사 성립 전 단계에서 설립경과를 심의하고 임원을 선임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법령:상법/제308조@source_sha()]. 본조 제1항은 소집의무자와 소집시기를 정한 규정으로, 주식인수인의 납입 및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된 때라는 객관적 시점을 소집의 기산점으로 삼고, 발기인에게 지체없는 소집의무를 부과한다 [법령:상법/제308조@source_sha()]. 따라서 발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창립총회 소집을 지연한 경우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발기설립에는 창립총회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집설립 특유의 절차적 요건이다 [법령:상법/제295조@source_sha()][법령:상법/제308조@source_sha()].
본조 제2항은 창립총회를 별개의 회의체로 새로 규율하기보다는 주주총회에 관한 다수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여 절차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다 [법령:상법/제308조@source_sha()]. 이에 따라 소집의 결정과 통지(제363조 제1항·제2항),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제366조의 준용이 아닌 제364조의 소집지 규율 등), 의결권 행사방법·서면투표·전자투표(제368조 제2항·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 제1항), 정족수의 계산(제371조 제2항), 연기·속행(제372조), 의사록(제373조), 결의취소·무효·부존재 및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제376조 내지 제381조), 그리고 정관변경에 관한 제435조가 창립총회에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308조@source_sha()]. 다만 창립총회의 결의요건은 본조의 준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한다는 가중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상법/제309조@source_sha()]. 창립총회의 권한 사항으로는 이사·감사의 선임(제312조),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제313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제314조), 정관변경·설립폐지 결의(제316조) 등이 있으며, 본조 제2항의 준용규정은 이러한 결의들이 거치는 절차적 틀을 제공한다 [법령:상법/제312조@source_sha()][법령:상법/제316조@source_sha()]. 한편 결의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376조 내지 제381조가 준용되어 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를 통한 사후 통제가 가능하다 [법령:상법/제308조@source_sha()][법령:상법/제37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5조@source_sha()]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305조@source_sha()] 주식에 대한 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309조@source_sha()] 창립총회의 결의 요건
- [법령:상법/제310조@source_sha()] 변태설립의 경우의 검사
- [법령:상법/제311조@source_sha()] 발기인의 보고
- [법령:상법/제312조@source_sha()] 임원의 선임
- [법령:상법/제313조@source_sha()]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 [법령:상법/제314조@source_sha()]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 [법령:상법/제316조@source_sha()] 정관변경·설립폐지의 결의
- [법령:상법/제363조@source_sha()] 총회의 소집통지
- [법령:상법/제368조@source_sha()]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368조의2@source_sha()]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법령:상법/제373조@source_sha()] 의사록
- [법령:상법/제376조@source_sha()] 결의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380조@source_sha()]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법령:상법/제435조@source_sha()] 종류주주총회
주요 판례
관련 판례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