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08조 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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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제305조의 규정에 의한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창립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363조제1항ㆍ제2항, 제364조, 제368조제2항ㆍ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제1항, 제371조제2항, 제372조, 제373조, 제376조 내지 제381조와 제435조의 규정은 창립총회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창립총회는 모집설립의 절차에서 주식인수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설립 중의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회사 성립 전 단계에서 설립경과를 심의하고 임원을 선임하는 필요적 기관이다 [법령:상법/제308조@source_sha()]. 본조 제1항은 소집의무자와 소집시기를 정한 규정으로, 주식인수인의 납입 및 현물출자 이행이 완료된 때라는 객관적 시점을 소집의 기산점으로 삼고, 발기인에게 지체없는 소집의무를 부과한다 [법령:상법/제308조@source_sha()]. 따라서 발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창립총회 소집을 지연한 경우 임무해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이는 발기설립에는 창립총회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집설립 특유의 절차적 요건이다 [법령:상법/제295조@source_sha()][법령:상법/제308조@source_sha()].

본조 제2항은 창립총회를 별개의 회의체로 새로 규율하기보다는 주주총회에 관한 다수 규정을 준용하는 방식을 취하여 절차적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다 [법령:상법/제308조@source_sha()]. 이에 따라 소집의 결정과 통지(제363조 제1항·제2항), 소수주주의 소집청구(제366조의 준용이 아닌 제364조의 소집지 규율 등), 의결권 행사방법·서면투표·전자투표(제368조 제2항·제3항, 제368조의2, 제369조 제1항), 정족수의 계산(제371조 제2항), 연기·속행(제372조), 의사록(제373조), 결의취소·무효·부존재 및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제376조 내지 제381조), 그리고 정관변경에 관한 제435조가 창립총회에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308조@source_sha()]. 다만 창립총회의 결의요건은 본조의 준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고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써 한다는 가중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상법/제309조@source_sha()]. 창립총회의 권한 사항으로는 이사·감사의 선임(제312조), 설립경과의 조사·보고(제313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제314조), 정관변경·설립폐지 결의(제316조) 등이 있으며, 본조 제2항의 준용규정은 이러한 결의들이 거치는 절차적 틀을 제공한다 [법령:상법/제312조@source_sha()][법령:상법/제316조@source_sha()]. 한편 결의의 하자에 대해서는 제376조 내지 제381조가 준용되어 결의취소·무효확인·부존재확인·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를 통한 사후 통제가 가능하다 [법령:상법/제308조@source_sha()][법령:상법/제37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5조@source_sha()] 발기설립의 경우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305조@source_sha()] 주식에 대한 납입 및 현물출자의 이행
  • [법령:상법/제309조@source_sha()] 창립총회의 결의 요건
  • [법령:상법/제310조@source_sha()] 변태설립의 경우의 검사
  • [법령:상법/제311조@source_sha()] 발기인의 보고
  • [법령:상법/제312조@source_sha()] 임원의 선임
  • [법령:상법/제313조@source_sha()]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 [법령:상법/제314조@source_sha()]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 [법령:상법/제316조@source_sha()] 정관변경·설립폐지의 결의
  • [법령:상법/제363조@source_sha()] 총회의 소집통지
  • [법령:상법/제368조@source_sha()] 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 [법령:상법/제368조의2@source_sha()]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법령:상법/제373조@source_sha()] 의사록
  • [법령:상법/제376조@source_sha()] 결의취소의 소
  • [법령:상법/제380조@source_sha()] 결의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
  • [법령:상법/제435조@source_sha()] 종류주주총회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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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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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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