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창립총회의 결의는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로 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09조@].
핵심 의의
본조는 모집설립 절차에서 개최되는 창립총회의 결의요건을 정한 규정으로, 일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상법 제434조)보다 한층 가중된 정족수를 요구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법령:상법/제309조@]. 창립총회는 회사 성립 전의 단계에서 주식인수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설립중의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 정관변경·설립경과의 조사·이사와 감사의 선임 등 회사의 기초를 확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법령:상법/제308조@]. 이러한 사항의 중대성에 비추어 본조는 이중의 정족수, 즉 출석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라는 의결정족수와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라는 절대적 정족수를 동시에 요구한다 [법령:상법/제309조@]. 여기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은 창립총회에 실제로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의결권 총수를 의미하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는 발행예정주식 중 모집·인수가 완료된 주식 전부를 가리키므로 미인수 주식은 분모에서 제외된다 [법령:상법/제309조@]. 한편 의결권의 행사 단위는 주식 1주당 1의결권이라는 일주일의결권의 원칙이 창립총회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인수주식 수에 비례하여 의결권이 산정된다 [법령:상법/제369조@]. 본조가 정한 결의요건은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이나 발기인의 합의로 이를 완화할 수 없으며, 이에 미달하는 결의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309조@]. 가중된 결의요건은 설립단계에서 다수 인수인의 이해를 두텁게 보호하고 회사 성립의 기초를 견고히 하려는 입법취지에 근거한다 [법령:상법/제308조@]. 창립총회의 운영과 결의방법에 관하여는 본조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의장·의사록 작성·결의의 하자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된다 [법령:상법/제30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08조@] (창립총회)
- [법령:상법/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 [법령:상법/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 [법령:상법/제312조@] (임원의 선임)
- [법령:상법/제316조@] (정관변경의 결의)
- [법령:상법/제369조@] (의결권)
- [법령:상법/제434조@] (정관변경의 특별결의)
주요 판례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