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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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발기인은 회사의 창립에 관한 사항을 서면에 의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제1항), 그 보고서에는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 및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변태설립사항)에 관한 실태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제2항)[법령:상법/제311조@].

핵심 의의

본조는 모집설립 절차에서 창립총회가 회사설립의 적법성·타당성을 심사·결의할 수 있도록 발기인에게 창립경과의 서면보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다[법령:상법/제311조@]. 보고의 주체는 회사의 설립사무를 주관한 발기인 전원이며, 보고의 상대방은 주식인수인으로 구성된 창립총회이다[법령:상법/제308조@]. 보고는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므로 구두보고만으로는 본조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는 보고내용의 명확성과 사후검증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법령:상법/제311조@]. 보고사항 중 제1호의 "주식인수와 납입에 관한 제반상황"은 주식의 인수인·인수주식수·납입금액·납입장소·납입의 적정 여부 등 자본충실의 기초가 되는 사항을 포함한다[법령:상법/제305조@]. 제2호의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에 관한 실태"는 현물출자, 재산인수, 발기인의 특별이익, 설립비용 및 발기인의 보수 등 이른바 변태설립사항이 정관에 기재된 대로 실행되었는지 그 실태를 의미한다[법령:상법/제290조@]. 변태설립사항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거치는바, 발기인의 보고는 검사인의 조사보고(제310조)와 결합하여 창립총회의 변경처분권 행사(제314조)의 자료가 된다[법령:상법/제310조@][법령:상법/제314조@]. 발기인이 본조의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하게 한 경우 과태료의 제재 대상이 되고, 보고내용의 허위·부실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법령:상법/제322조@][법령:상법/제635조@]. 창립총회는 본조의 보고와 검사인의 조사보고를 토대로 설립의 속행·중지,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등을 결의하므로, 본조는 모집설립의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 규정으로 기능한다[법령:상법/제31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0조@] — 변태설립사항
  • [법령:상법/제305조@] — 주식에 대한 납입
  • [법령:상법/제308조@] — 창립총회
  • [법령:상법/제310조@] —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 [법령:상법/제313조@] —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 [법령:상법/제314조@] —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 [법령:상법/제316조@] — 창립총회의 결의
  • [법령:상법/제322조@] —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635조@] — 과태료에 처할 행위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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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1: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