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13조(이사, 감사의 조사, 보고)는 모집설립 절차에서 이사·감사가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법령:상법/제313조@]. 제2항은 이 조사·보고에 관하여 발기인의 자격 제한 및 조사 회피에 관한 제298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한다 [법령:상법/제313조@]. 제3항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행 조문은 제1항·제2항의 2개 항으로 구성된다 [법령:상법/제313조@].
핵심 의의
본조는 모집설립에 있어 창립총회 단계에서 설립 경과의 적법성·정관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관 내부의 자기검증 장치이다 [법령:상법/제313조@]. 조사 의무의 주체는 창립총회에서 선임된 이사와 감사이며(상법 제312조), 이들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여야 하므로 조사·보고는 창립총회 종결 전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법령:상법/제313조@]. 조사 대상은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으로서 정관 작성·주식인수·납입·현물출자 이행·변태설립사항 등 설립 절차 전반의 법령 및 정관 위반 여부를 포함한다 [법령:상법/제313조@]. 제2항이 제298조 제2항·제3항을 준용함에 따라, 이사·감사 중 발기인이었던 자, 현물출자자 또는 회사 성립 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상대방인 자는 해당 조사·보고에 참여하지 못하며(제298조 제2항 준용),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그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제298조 제3항 준용) [법령:상법/제313조@]. 이는 이해관계자가 자기 행위의 적법성을 자가검증하는 것을 방지하여 조사·보고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다 [법령:상법/제313조@]. 본조에 의한 조사·보고를 게을리하거나 부실하게 한 때에는 창립총회의 변경처분(상법 제314조) 및 이사·감사의 회사·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23조)이 문제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313조@]. 1995년 개정으로 제3항이 삭제되어 종래 조문구조가 정비되었으나, 제1항의 조사·보고 의무 자체의 실질적 내용에는 변화가 없다 [법령:상법/제31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8조@] (이사·감사의 조사, 보고) — 발기설립에서의 조사·보고 의무 및 본조 제2항에 의해 준용되는 회피·공증인 조사 규정
- [법령:상법/제310조@] (변태설립의 경우의 조사) — 변태설립사항이 있는 경우 검사인 등에 의한 별도 조사 절차
- [법령:상법/제312조@] (임원의 선임) — 창립총회에서의 이사·감사 선임으로 본조의 조사 주체가 확정됨
- [법령:상법/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 조사·보고 결과 부당한 변태설립사항에 대한 창립총회의 변경처분
- [법령:상법/제316조@] (창립총회의 권한) — 설립 경과 조사 결과에 대한 창립총회의 의결권 행사
- [법령:상법/제323조@] (발기인, 이사, 감사의 손해배상책임) — 조사·보고 의무 위반 시 책임 근거
주요 판례
본 조항을 직접 해석한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