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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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창립총회에서는 제290조에 게기한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00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핵심 의의

본조는 모집설립 절차에서 창립총회가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에 열거된 현물출자, 재산인수, 발기인의 특별이익, 설립비용 및 발기인의 보수)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은 회사의 재산적 기초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어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정해지고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립총회가 부당성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이다 [법령:상법/제290조@] [법령:상법/제310조@]. 제1항이 정하는 변경의 대상은 제290조 각 호에 열거된 사항에 한정되며, 그 변경 권한의 행사 요건은 창립총회가 해당 사항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법령:상법/제314조@]. 여기서 부당성의 판단은 회사재산의 충실 및 주주 평등의 관점에서 그 가액이나 조건이 과대·과중한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법령:상법/제290조@].

변경은 창립총회의 결의로 이루어지며, 그 결의 요건은 제309조에 따른 창립총회의 결의 요건(출석한 주식인수인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에 의한다 [법령:상법/제309조@]. 제2항은 제300조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는바, 이에 따라 변태설립사항의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발기인 또는 현물출자자 등 이해관계인은 그 변경에 불복하여 주식의 인수를 취소할 수 있고, 정관변경에 관한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변경된 내용이 정관의 기재사항을 수정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법령:상법/제300조@] [법령:상법/제314조@]. 이는 발기설립의 경우 법원이 변태설립사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300조와 대응되는 규정으로서, 모집설립에서는 출자자 단체인 창립총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 본조의 체계적 의의가 있다 [법령:상법/제300조@] [법령:상법/제314조@]. 본조는 회사설립의 공정성과 건전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자율적 시정 장치로 기능하며, 창립총회의 변경 권한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지 않은 경우에도 변태설립사항에 흠이 있다면 설립무효사유로 발전할 여지가 있다 [법령:상법/제328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법령:상법/제300조@] 발기설립에서의 법원의 변태설립사항 변경
  • [법령:상법/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 [법령:상법/제310조@] 변태설립사항의 조사
  • [법령:상법/제313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 [법령:상법/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 [법령:상법/제328조@] 설립무효의 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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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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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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