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16조 정관변경, 설립폐지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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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창립총회에서는 정관의 변경 또는 설립의 폐지를 결의할 수 있다.

전항의 결의는 소집통지서에 그 뜻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모집설립 절차에서 창립총회가 가지는 권한 중 정관변경권과 설립폐지결의권을 명문으로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16조@]. 창립총회는 회사 성립 전의 단계에서 발기인과 주식인수인 전원으로 구성되는 설립 중 회사의 의사결정기관으로서, 설립경과의 조사·승인뿐 아니라 설립의 기초가 되는 정관 자체를 수정하거나 설립행위를 종국적으로 좌절시킬 권한까지 부여받는다 [법령:상법/제316조@]. 제1항이 정관변경 결의를 허용하는 것은, 발기인이 작성·공증을 거친 원시정관에 하자가 있거나 모집 과정에서 드러난 사정에 비추어 부적절한 내용이 있을 때 회사 성립 전에 이를 시정할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법령:상법/제316조@]. 제1항 후단의 설립폐지 결의는 모집설립 절차를 중단시켜 설립 중 회사를 청산국면으로 전환시키는 종국적 의사결정으로, 회사 성립 후의 해산결의(상법 제518조)에 대응하는 설립단계 특유의 제도이다 [법령:상법/제316조@]. 제2항은 일반적인 주주총회 운영원칙, 즉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결의할 수 없다는 원칙(상법 제363조 제2항, 제433조 제2항 참조)에 대한 중요한 예외를 이룬다 [법령:상법/제316조@]. 이러한 예외가 인정되는 이유는, 창립총회는 설립경과 전반을 심사하는 회의체로서 그 심사 결과에 따라 정관변경이나 설립폐지가 불가피하게 의제로 등장할 수 있고, 이를 사전 통지된 의안에 한정하면 창립총회 본래의 기능이 마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령:상법/제316조@]. 다만 결의 요건 자체는 완화되지 아니하므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다수에 의한 결의(상법 제309조)라는 가중요건은 그대로 충족되어야 한다 [법령:상법/제316조@]. 설립폐지 결의가 있으면 설립 중 회사는 더 이상 설립등기로 나아갈 수 없고, 발기인은 인수·납입된 출자의 반환 등 청산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16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9조@] 정관의 작성과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308조@] 창립총회의 소집
  • [법령:상법/제309조@] 창립총회의 결의 방법
  • [법령:상법/제310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 [법령:상법/제311조@] 발기인의 보고
  • [법령:상법/제312조@] 임원의 선임
  • [법령:상법/제313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 [법령:상법/제314조@] 변태설립사항의 변경
  • [법령:상법/제363조@]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 [법령:상법/제433조@] 정관변경의 방법
  • [법령:상법/제518조@] 해산의 결의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수록되어 있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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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2: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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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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