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AI 자동 작성 원문 조문 보기
이 페이지는 인공지능이 작성한 법령 해설입니다. 법률 자문이 아니며, 실제 사건 적용에는 변호사 등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문

제322조(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①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 설립단계에서 설립사무를 주관하는 발기인이 그 임무를 위반함으로써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의 민사책임을 규정한다[법령:상법/제322조@]. 제1항은 회사에 대한 책임으로서, 발기인이 설립에 관한 임무를 해태(임무위반)한 때 성립하며, 책임 발생요건으로 별도의 주관적 요건을 명시하지 아니하므로 통설은 과실책임으로 보되 그 임무의 범위가 법령·정관·설립계약상 인수한 직무 전반에 미친다고 본다[법령:상법/제322조@]. 제2항은 제3자에 대한 책임으로서, 임무해태에 더하여 발기인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한다는 점에서 제1항보다 책임성립의 주관적 요건이 가중되어 있다[법령:상법/제322조@]. 양 항 모두 책임주체가 복수인 경우 연대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책임을 부담하는 발기인 사이에서는 부진정연대 내지 연대채무 관계가 성립한다[법령:상법/제322조@].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제1항은 설립 중 회사 및 성립 후 회사의 재산적 이익을, 제2항은 회사채권자·주식인수인 등 회사 외부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각각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해된다. 임무해태의 전형적 모습으로는 변태설립사항(상법 제290조)에 관한 부실조사·부실보고, 주식인수·납입에 관한 부정행위, 설립경과의 부실보고(상법 제313조) 등이 거론된다[법령:상법/제290조@][법령:상법/제313조@]. 본조의 책임은 발기인이라는 지위 자체에 기한 법정책임이므로, 회사 성립 전·후를 불문하고 임무해태가 설립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상 성립 후 회사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법령:상법/제322조@]. 책임의 소멸·면제에 관하여는 총주주의 동의에 의한 면제(상법 제324조에 의한 제400조 준용) 및 대표소송에 의한 추궁(상법 제324조에 의한 제403조 등 준용)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법령:상법/제324조@][법령:상법/제400조@][법령:상법/제403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90조@] (변태설립사항)
  • [법령:상법/제313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
  • [법령:상법/제321조@]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
  • [법령:상법/제323조@] (발기인의 자본충실책임에 대한 면제 제한)
  • [법령:상법/제324조@] (이사 책임규정의 준용)
  • [법령:상법/제400조@]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 [법령:상법/제401조@]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 — 본조 제2항과 병행적 구조)
  • [법령:상법/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면 — 이 해설을 출처로 인용한 질문이 미리 채워집니다.

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2:31
AI 모델
claude-opus-4-7
조문 sha
검토자
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