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경우에 발기인도 책임을 질 때에는 그 이사, 감사와 발기인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323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발기인의 책임(제322조)과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제313조)이 경합적으로 성립하는 경우의 책임관계를 규율한다 [법령:상법/제323조@]. 제313조제1항은 이사와 감사가 회사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 또는 창립총회에 보고할 의무를 부담함을 정하고 있으며, 이 임무를 해태한 경우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법령:상법/제313조@]. 본조는 이러한 이사·감사의 책임과 발기인의 책임이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병존하는 경우, 이를 각자의 분할채무가 아닌 연대채무로 구성함으로써 피해자(회사 또는 제3자)의 손해 회복을 두텁게 보호한다 [법령:상법/제323조@]. 연대책임의 요건으로는 ① 이사 또는 감사가 제313조제1항의 임무를 해태하였을 것, ② 그로 인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③ 동일한 손해에 관하여 발기인 역시 제321조 또는 제322조 등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323조@]. 책임의 효과는 민법상 연대채무의 법리에 따라 채권자는 이사·감사·발기인 중 누구에 대해서도 손해 전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변제 등으로 공동면책이 된 자는 다른 책임자에 대하여 부담부분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23조@]. 본조의 책임은 회사 설립단계의 부실을 둘러싼 책임주체 사이의 내부적 분담관계가 아니라 외부 채권자 보호를 위한 책임집중 장치로서, 책임 면제에는 제324조가 준용하는 제400조의 절차적 요건이 적용된다 [법령:상법/제32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13조@]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의무)
- [법령:상법/제321조@] (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 [법령:상법/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 [법령:상법/제401조@] (제3자에 대한 이사의 책임)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수집되어 있지 아니하다. 추후 판례 보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