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400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및 제406조의2는 발기인에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법령:상법/제324조@]
핵심 의의
본조는 회사 설립과정에서 임무를 해태한 발기인의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제321조, 제322조)을 실효적으로 관철하기 위하여, 이사의 책임에 관한 일련의 규정을 발기인에게 준용하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24조@]. 준용되는 제400조는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을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 정관에 근거를 두어 일정 한도 내에서 책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책임면제·감경의 근거규정이다 [법령:상법/제400조@]. 제403조 내지 제406조는 소수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발기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장치로서, 제소청구·소제기·담보제공·소송참가·재심 등 대표소송의 구조 전반을 발기인 책임의 추궁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킨다 [법령:상법/제403조@][법령:상법/제404조@][법령:상법/제405조@][법령:상법/제406조@]. 2020.12.29. 개정으로 추가 준용된 제406조의2는 다중대표소송 제도로서, 모회사 소수주주가 자회사 발기인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발기인 책임 추궁의 인적 범위를 확장하였다 [법령:상법/제406조의2@]. 발기인은 설립등기 전 단계의 기관으로서 회사 성립 후에는 그 지위를 상실하지만, 설립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은 설립 후에도 존속하므로 회사 또는 주주가 사후적으로 이를 추궁할 필요가 있고, 본조의 준용규정은 그러한 사후적 추궁의 실체적·절차적 기초가 된다 [법령:상법/제321조@][법령:상법/제322조@]. 책임면제에 관하여 총주주 동의 요건을 둠으로써 발기인의 책임을 회사의 일방적 판단으로 면탈하는 것을 봉쇄하고, 대표소송 준용을 통해 회사가 책임추궁을 게을리하는 경우 소수주주에 의한 보충적 권리행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법령:상법/제400조@][법령:상법/제403조@]. 본조는 발기인의 책임에 관한 절차적·실체적 규율을 이사의 그것과 평행하게 구성함으로써, 설립단계와 운영단계 사이의 규범적 단절을 메우는 기능을 수행한다 [법령:상법/제324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21조@]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
- [법령:상법/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400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감경
- [법령:상법/제403조@] 주주의 대표소송
- [법령:상법/제404조@] 대표소송에서의 소송참가·소송고지
- [법령:상법/제405조@] 제소주주의 권리의무
- [법령:상법/제406조@] 대표소송과 재심의 소
- [법령:상법/제406조의2@] 다중대표소송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아직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