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주식청약서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성명과 회사의 설립에 찬조하는 뜻을 기재할 것을 승낙한 자는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327조@].
핵심 의의
본조는 실질적으로 회사 설립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외관상 발기인으로 보일 수 있는 행위를 한 자, 이른바 유사발기인(類似發起人)에게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27조@]. 발기인은 정관에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상법 제289조 제1항)에 한정되므로, 정관에 기재되지 아니한 자는 본래 발기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법령:상법/제289조@]. 그러나 주식청약서나 기타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에 자신의 성명과 회사 설립에 찬조한다는 뜻을 기재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청약인에 대하여 자신이 발기인인 듯한 외관을 창출하므로 외관책임 내지 금반언의 법리에 따라 발기인과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법령:상법/제327조@].
성립요건으로는 ① 주식청약서 그 밖에 주식모집에 관한 서면일 것, ② 그 서면에 자신의 성명과 회사 설립에 찬조하는 뜻이 기재될 것, ③ 그 기재에 대하여 본인의 승낙이 있을 것이 요구된다 [법령:상법/제327조@]. 승낙의 형식에는 제한이 없으나,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용된 경우에는 본조의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법령:상법/제327조@].
책임의 내용은 발기인과 동일하므로, 회사가 성립한 경우에는 인수담보책임 및 납입담보책임(상법 제321조), 회사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상법 제322조)이,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설립에 관한 행위에 대한 연대책임 및 설립에 관하여 지급한 비용의 부담(상법 제326조)이 그대로 적용된다 [법령:상법/제321조@] [법령:상법/제322조@] [법령:상법/제326조@]. 다만 유사발기인은 실제로 설립사무를 집행한 자가 아니므로, 임무해태를 전제로 하는 책임(상법 제322조)은 그 성질상 인정되기 어렵고, 결과책임적 성격을 가지는 자본충실책임(상법 제321조) 및 회사불성립 시의 책임(상법 제326조)에 한정된다고 해석함이 일반적이다 [법령:상법/제321조@] [법령:상법/제322조@] [법령:상법/제326조@]. 본조의 책임은 강행규정으로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면제할 수 없으며, 청약인 등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외관책임이라는 점에서 발기인 책임 일반과 그 취지를 공유한다 [법령:상법/제327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289조@] (정관의 작성, 절대적 기재사항)
- [법령:상법/제321조@] (발기인의 인수·납입담보책임)
- [법령:상법/제322조@] (발기인의 손해배상책임)
- [법령:상법/제324조@] (발기인의 책임면제, 주주의 대표소송)
- [법령:상법/제326조@] (회사불성립의 경우의 발기인 책임)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