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3조는 상인의 상업장부 및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보존의무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1항은 상인은 10년간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며, 다만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법령:상법/제33조@]. 제2항은 위 보존기간이 상업장부에 있어서는 그 폐쇄한 날로부터 기산함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3조@]. 제3항은 위 장부와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제4항은 그 보존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법령:상법/제33조@].
핵심 의의
본조의 보존의무는 상인이 작성·수령한 상업장부(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 상법 제29조 제1항)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의 증거가치를 일정 기간 유지함으로써, 영업의 재산 및 손익상태를 사후적으로 명확히 하고 거래 상대방·채권자·과세관청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법령:상법/제29조@]. 보존의무의 주체는 상법 제4조 및 제5조의 상인이며, 의제상인 및 소상인에 대한 적용 범위는 상법 제9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한정된다 [법령:상법/제4조@] [법령:상법/제5조@] [법령:상법/제9조@]. 보존기간은 상업장부와 중요서류의 경우 10년, 전표 등은 5년으로 차등화되어 있는데, 이는 전표류가 일상적·반복적 거래의 일차적 기록에 지나지 않아 장부에 전기된 이후에는 증거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는 점을 반영한 입법적 결단이다 [법령:상법/제33조@]. 보존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제2항은 상업장부에 한하여 「폐쇄한 날」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 및 전표는 그 작성일 또는 수령일을 기준으로 기산함이 일반적 해석이다 [법령:상법/제33조@]. 1995년 개정으로 도입된 제3항·제4항은 종이 원본 보존 원칙을 완화하여 마이크로필름 및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대체보존을 명문으로 허용함으로써 보존의무 이행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다 [법령:상법/제33조@]. 본조의 보존의무 위반에 대하여 상법은 직접적 사법상의 효과를 규정하지 아니하나, 소송상 증거 부재의 불이익은 의무자가 부담하게 되며, 회사의 경우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의 과태료 제재가 적용될 수 있다 [법령:상법/제635조@]. 또한 본조의 보존의무는 세법상의 장부 및 증거서류 보존의무(국세기본법 제85조의3 등)와 병존하여 적용되므로, 양자의 보존기간 중 더 긴 기간을 기준으로 보존하여야 실무상 안전하다 [법령:국세기본법/제85조의3@].
관련 조문
- 상법 제29조(상업장부의 종류·작성원칙) [법령:상법/제29조@]
- 상법 제30조(상업장부의 작성방법) [법령:상법/제30조@]
- 상법 제32조(상업장부의 제출) [법령:상법/제32조@]
- 상법 제635조(과태료에 처할 행위) [법령:상법/제635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법령:국세기본법/제85조의3@]
주요 판례
본조의 해석·적용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상업장부의 증거력 및 작성의무 일반에 관한 판단은 상법 제29조 이하의 관련 규정에 관한 판례를 참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