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32조(가설인, 타인의 명의에 의한 인수인의 책임)
①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거나 타인의 승낙없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
②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자는 그 타인과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이 있다.
[법령:상법/제332조@]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인수에 있어 인수인의 명의와 실질이 분리된 경우, 누가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 — 특히 납입책임 — 을 부담하는지를 규율한다. 회사 설립 시 또는 신주발행 시 자본충실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하여, 가공의 명의나 타인의 명의를 차용한 인수의 경우에도 납입의무가 공백 없이 귀속되도록 한 규정이다 [법령:상법/제332조@].
제1항은 두 가지 유형, 즉 ① 실재하지 아니하는 가설인(架設人) 명의의 인수와 ② 실재하는 타인의 명의를 그 승낙 없이 도용하여 한 인수를 함께 규율한다. 이 경우 명의인은 실재하지 않거나 인수의사가 없으므로 인수인이 될 수 없고, 실제로 인수행위를 한 자가 단독으로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법령:상법/제332조@]. 여기서 "주식인수인으로서의 책임"이란 납입책임뿐 아니라 인수인의 지위 자체를 포함하므로, 행위자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한다는 의미로 새겨진다.
제2항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이른바 명의차용(借名) 인수의 경우를 규율한다. 이때에는 명의대여자(승낙한 타인)와 명의차용자(실제 인수행위자)가 연대하여 납입할 책임을 진다 [법령:상법/제332조@]. 제1항과 달리 명의대여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는 이유는, 그가 자신의 명의 사용을 승낙함으로써 외관 형성에 기여하였고 회사·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본조에서 정하는 책임은 어디까지나 "납입책임"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며, 누가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는가 하는 주주권의 귀속 문제와는 구별되는 차원의 논의이다.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사이에서 누구를 실질적 주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해석론(실질설·형식설 등)이 전개되며, 본조 제2항은 그러한 실질귀속 문제와 무관하게 회사에 대한 납입의 확보를 위하여 양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운 자본충실 규정으로 이해된다 [법령:상법/제332조@].
또한 제2항의 "연대"는 민법상 연대채무로서, 회사는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 어느 쪽에 대하여도 납입금 전액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일방의 납입으로 타방의 책임도 소멸한다. 양자 사이의 내부적 구상관계는 그들 사이의 명의차용 약정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관련 조문
- 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 상법 제305조(주식에 대한 납입)
- 상법 제321조(발기인의 인수, 납입담보책임)
- 상법 제331조(주주의 책임)
- 상법 제333조(주식의 공유)
- 상법 제421조(주식에 대한 납입)
주요 판례
(본 조문에 직접 관한 게재 판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