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의의
상법 제335조는 주식회사의 본질적 속성인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을 선언하면서, 폐쇄적 운영의 필요가 있는 회사를 위하여 정관에 의한 이사회 승인 요건이라는 예외를 허용한다 [법령:상법/제335조@]. 제1항 본문의 양도자유는 사원의 지위가 인적 결합이 아닌 자본적 결합에 기초한 주식회사의 단체법적 성격에서 도출되는 것으로, 정관에 의한 제한 외에는 원칙적으로 제약될 수 없다 [법령:상법/제335조@]. 제1항 단서는 1995년 개정으로 도입된 정관에 의한 양도제한 제도로서, 회사가 자유롭게 양도제한을 창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한 방식이 이사회 승인이라는 법정 형태에 한정된다 [법령:상법/제335조@].
제2항은 정관상 이사회 승인을 결한 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정함으로써 상대적 무효설을 입법적으로 채택한 것이며, 당사자 사이의 채권적 효력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상법/제335조@]. 이사회 승인을 얻지 못한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절차로서 양도상대방 지정청구권 및 회사의 매수청구권 등 후속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법령:상법/제335조의2@][법령:상법/제335조의7@].
제3항은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회사의 주식사무 처리상의 안정과 주권발행 강제의 실효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법령:상법/제335조@]. 다만 회사성립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면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상태가 장기화된 책임을 양수인에게 전가할 수 없으므로, 주권 없이도 의사표시만으로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는 회사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335조@]. 이 경우 주식양도의 방법은 일반 지명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르며,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으로서 통지 또는 승낙이 요구된다 [법령:민법/제45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35조의2@] 양도승인의 청구
- [법령:상법/제335조의3@]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 [법령:상법/제335조의7@]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 [법령:상법/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 [법령:상법/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법령:상법/제355조@] 주권발행의 시기
- [법령:민법/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자료가 제공되지 아니하여 본 항목은 비워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