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①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정관에 의하여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회사(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에서 이사회가 양도승인을 거부한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율한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이는 상법 제335조의7이 규정한 주식매수청구권과 함께, 폐쇄적 운영을 위한 양도제한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봉쇄하지 않도록 마련된 출구장치(出口裝置)이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제1항의 요건은 ㉠ 주주의 양도상대방 지정청구, ㉡ 이사회의 상대방 지정행위, ㉢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 주주와 지정상대방 양측에게 ㉤ 서면으로 하는 통지이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통지의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것은 지정상대방 확정 시점과 후속 매도청구권(상법 제335조의4) 행사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요식행위의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제2항은 이사회가 제1항의 2주 기간 내에 상대방 지정의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의제(擬制)하는 법정 간주규정이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이로써 회사의 부작위로 주주의 양도가 지연·봉쇄되는 위험이 차단되며, 주주는 당초 청구 시 예정하였던 양도를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간주의 효과는 청구의 대상이 된 그 양도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기간 도과 후 별개의 양도에 대하여까지 일반적 양도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본조의 지정청구는 상법 제335조의7에 따른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와 더불어 양도승인 거부 시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갈래의 권리이며, 양자는 절차의 진행에 따라 제335조의3(지정상대방의 매도청구) 및 제335조의4(매매가액의 결정)와 연계되어 작동한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35조@{source_sha}] (주식의 양도성)
- [법령:상법/제335조의3@{source_sha}]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 [법령:상법/제335조의4@{source_sha}] (지정매수인의 매도청구권)
- [법령:상법/제335조의5@{source_sha}] (매도가액의 결정)
- [법령:상법/제335조의6@{source_sha}] (주식의 매도가액 결정에의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335조의7@{source_sha}]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과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