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5조의2 양도상대방의 지정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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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주주가 양도의 상대방을 지정하여 줄 것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사회는 이를 지정하고,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간내에 주주 및 지정된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간내에 주주에게 상대방지정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핵심 의의

본조는 정관에 의하여 주식양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회사(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에서 이사회가 양도승인을 거부한 경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양도상대방의 지정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규율한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이는 상법 제335조의7이 규정한 주식매수청구권과 함께, 폐쇄적 운영을 위한 양도제한이 주주의 투하자본 회수 가능성을 봉쇄하지 않도록 마련된 출구장치(出口裝置)이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제1항의 요건은 ㉠ 주주의 양도상대방 지정청구, ㉡ 이사회의 상대방 지정행위, ㉢ 청구일로부터 2주 이내에 ㉣ 주주와 지정상대방 양측에게 ㉤ 서면으로 하는 통지이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통지의 방식을 서면으로 한정한 것은 지정상대방 확정 시점과 후속 매도청구권(상법 제335조의4) 행사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요식행위의 의미를 가진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제2항은 이사회가 제1항의 2주 기간 내에 상대방 지정의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것으로 의제(擬制)하는 법정 간주규정이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이로써 회사의 부작위로 주주의 양도가 지연·봉쇄되는 위험이 차단되며, 주주는 당초 청구 시 예정하였던 양도를 자유롭게 실행할 수 있게 된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간주의 효과는 청구의 대상이 된 그 양도에 한하여 발생하므로, 기간 도과 후 별개의 양도에 대하여까지 일반적 양도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본조의 지정청구는 상법 제335조의7에 따른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와 더불어 양도승인 거부 시 주주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갈래의 권리이며, 양자는 절차의 진행에 따라 제335조의3(지정상대방의 매도청구) 및 제335조의4(매매가액의 결정)와 연계되어 작동한다 [법령:상법/제335조의2@{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35조@{source_sha}] (주식의 양도성)
  • [법령:상법/제335조의3@{source_sha}] (지정된 자의 매도청구권)
  • [법령:상법/제335조의4@{source_sha}] (지정매수인의 매도청구권)
  • [법령:상법/제335조의5@{source_sha}] (매도가액의 결정)
  • [법령:상법/제335조의6@{source_sha}] (주식의 매도가액 결정에의 준용규정)
  • [법령:상법/제335조의7@{source_sha}] (주식의 양수인에 의한 승인청구)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과 직접 관련된 등록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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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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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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