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36조 주식의 양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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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주식의 양도에 있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주권의 점유자는 이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한다.

핵심 의의

상법 제336조는 주식의 유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 양도의 방법과 주권 점유의 권리추정력을 규정한다 [법령:상법/제336조@]. 제1항은 주권이 발행된 주식의 양도가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주권의 교부라는 요물행위를 갖추어야 비로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함을 명문화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36조@]. 이는 주식의 양도를 동산 양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단순·정형화하여 주식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도모하려는 입법취지에 기초한다. 주권의 교부에는 현실의 인도 외에 간이인도·점유개정·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와 같은 관념적 인도 방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2항은 주권의 점유자에게 적법한 소지인으로서의 자격을 추정하는 효력, 즉 권리추정적 효력을 부여한다 [법령:상법/제336조@]. 이러한 자격수여적 효력에 의하여 주권 점유자는 별도의 실질적 권리 증명 없이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행사를 위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고, 양수인은 양도인의 실질적 무권리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중과실이 없는 한 주식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상법 제359조, 수표법 제21조 준용). 다만 제1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권이 유효하게 발행되어 있어야 하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본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 상법 제335조 제3항에 의하여 별도로 규율된다 [법령:상법/제335조@]. 또한 본조의 권리추정은 어디까지나 추정력에 그치므로, 실질적 무권리자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추정이 번복된다.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35조@] (주식의 양도성)
  • [법령:상법/제337조@] (주식의 이전의 대항요건)
  • [법령:상법/제338조@] (질권설정의 방법)
  • [법령:상법/제359조@] (주권의 선의취득)

주요 판례

(관련 판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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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4:3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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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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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