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상법 제34조의1은 2007년 8월 3일 법률개정으로 삭제된 조문이다 [법령:상법/제34조의1@]. 현행 상법전에는 해당 조문 번호에 아무런 규범 내용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조문 표제 역시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 [법령:상법/제34조의1@].
핵심 의의
삭제된 조문은 더 이상 재판규범 또는 행위규범으로 작용하지 아니하므로, 현행법 해석론상 본조에 근거한 권리·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34조의1@]. 다만 조문 번호가 결번(缺番)으로 유지되는 것은 후속 조문의 번호 이동에 따른 법적 안정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기술적 조치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 조문 위치에 종전에 어떠한 규율이 존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2007년 8월 3일 개정 전의 구 상법을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그 시점 이후의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본조를 적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없다 [법령:상법/제34조의1@]. 부칙 경과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종전 규정의 효력 유무가 정해진다.
관련 조문
상법 제1편 총칙 중 상업등기에 관한 일련의 규정(제34조 이하)이 본조의 위치적 맥락을 형성한다 [법령:상법/제34조@]. 등기의 효력에 관한 일반원칙은 상법 제37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부실등기의 효력은 상법 제39조에서 규율한다 [법령:상법/제37조@] [법령:상법/제39조@]. 삭제된 조문의 해석상 의의를 검토할 때에는 위 인접 조문군과의 체계적 관련성 및 2007년 개정 당시의 입법자료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주요 판례
본조는 삭제된 조문으로서 현행 규범력을 갖지 아니하므로, 본 페이지에 직접 적용 가능한 판례는 보고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