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40조 주식의 등록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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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주식을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회사가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그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덧붙여 쓰고 그 성명을 주권(株券)에 적은 경우에는 질권자는 회사로부터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또는 제339조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받아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민법 제353조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항의 질권자는 회사에 대하여 전조의 주식에 대한 주권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핵심 의의

본조는 주식을 질권의 목적물로 하는 경우 중 이른바 등록질(登錄質)의 성립요건과 효력을 규율한다 [법령:상법/제340조@]. 등록질은 주권의 교부에 더하여 질권설정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질권자의 성명·주소를 주주명부에 부기하고 그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설정되며, 이 점에서 단순히 주권의 점유만으로 성립하는 약식질(상법 제338조)과 구별된다 [법령:상법/제340조@]. 등록질의 본질적 효력은 질권자가 회사로부터 직접 이익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제339조에 따른 금전(주식소각·병합·전환 등에 따른 금전지급)을 수령하여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법령:상법/제340조@]. 이는 약식질이 원칙적으로 주식 자체의 환가가치(매각대금)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회사가 주주에게 지급할 금전적 급부 자체에 직접 물상대위적 효력이 미치도록 한 것이다 [법령:상법/제340조@]. 제2항은 민법 제353조 제3항을 준용하여, 질권의 피담보채권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질권자가 회사로 하여금 금전을 공탁하게 하고 그 공탁금에 질권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한 전 추심으로 인한 이해관계 충돌을 조정한다 [법령:상법/제340조@][법령:민법/제353조@]. 제3항은 등록질권자에게 회사에 대한 주권 교부청구권을 인정하여, 주권불소지 신고(상법 제358조의2)나 신주발행 등으로 회사가 주권을 보관·관리하는 경우에도 질권의 점유적 요건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법령:상법/제340조@]. 등록질의 효력은 질권설정 합의와 주권 교부라는 약식질의 요건에 더하여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적 절차가 결합된 것으로, 회사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질권자의 지위를 한층 강화한다 [법령:상법/제340조@]. 등록의 절차적 청구권자는 질권설정자(주주)이며, 질권자가 단독으로 등록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340조@].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338조@] (주식의 입질)
  • [법령:상법/제339조@] (질권의 물상대위)
  • [법령:상법/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
  • [법령:상법/제358조의2@] (주권의 불소지)
  • [법령:민법/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주요 판례

(현재 본 조문에 직접 관련되어 등재된 판례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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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plexity ChatGPT Claude
마지막 작성
2026-05-12 05:01
AI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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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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